칼럼/기업
상장사 지분 100분의 5, 가족 주식까지 합쳐서 셉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06흔히 5퍼센트 룰이라고 부르는 대량보유 보고는 이름은 잘 알려졌지만, 무엇을 합쳐서 계산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주식은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는데 보고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합산과 5일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해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 뒤 보유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바뀌거나 보유 목적 같은 중요한 사항이 바뀌어도 5일 이내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관계자에는 배우자와 친족, 계열회사처럼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각자 따로 판단해 산 주식이라도 합쳐서 기준선을 넘으면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은 보고서를 쓴 날이나 위반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합계가 기준선에 이른 날부터 셉니다. 공휴일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 날에 나눠 샀다면 거래마다 합산 비율을 다시 계산해 기준선을 넘긴 날을 특정합니다.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처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증권도 보고 대상인 주식등에 포함될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표가 줄어듭니다
보고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는 부분 가운데 위반분은 일정 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분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50조 제1항).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이 조항이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의 보고 누락을 찾아내 주주총회 전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내는 식입니다.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면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주식을 더 사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제150조 제2항)도 주주총회 일정을 짤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 상황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제173조). 대량보유 보고를 했다고 이 보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도는 기준과 서식이 다릅니다.
- 가족·계열회사 명의 주식을 모두 모은 목록
- 기준선을 넘긴 날과 100분의 1 이상 바뀐 날
- 보유 목적과 그 목적이 바뀐 시점
-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를 했는지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늦게라도 보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위반 기간과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의결권 다툼이나 제재 절차에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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