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금감원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확인할 네 가지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1.11“수사를 받으라는 건가요, 그냥 설명하러 오라는 건가요?” 금융감독원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이 처음 하는 질문입니다. 요구서만 봐서는 내가 혐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날은 판단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첫날 확인할 것
- 요구서에 적힌 종목과 기간
- 혐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 가져오라고 한 자료의 범위
- 출석 일시와 담당 부서,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금감원 조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영장으로 하는 수사는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45조 제48호). 날짜가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조정을 요청하세요.
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릴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회사 일정 자료가 필요하면 공시나 법무 담당자에게 무엇을 왜 묻는지 짧게 적어 메일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상장회사 임원이라면 문제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이나 대량보유 보고와 관련된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거래라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인지, 보고를 빠뜨린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쟁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 준비는 거래 내역과 회사 일정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해당 기간의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고, 같은 기간 회사의 이사회, 공시, 계약 협상 일정을 날짜별로 옆에 적어 봅니다. 문제 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혹은 듣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문답 준비의 절반이 끝납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좌 거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면 그 내역도 확인해 둡니다. 누구 명의 계좌든 실제로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회사 임원 여러 명이 차례로 불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서로 말을 맞추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각자 자기 거래와 자기 업무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대리인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문답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4). 다만 대리인이 대신 답하거나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할 수는 없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간단한 메모만 허용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크면 대리인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답서는 이후 수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금액을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추가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답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뜻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세요. 조사를 마친 날 받은 질문을 바로 메모해 두면 다음 출석이나 의견 제출 때 쓸모가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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