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조세범 수사 대응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얼마 더 내느냐가 아니라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확인서 한 장, 심문조서 한 줄이 그대로 형사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정기 세무조사 중에 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돼 우리 회사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의심받습니다
  •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것이 문제 됐습니다
  • 세무서가 고발했다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 조사관이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발급·수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적게 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 장부 파기, 차명계좌, 가공 세금계산서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된 거래마다 계약 상대방, 실제로 일한 업체, 대금이 흘러간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사정과 우리 회사가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받았는지는 나눠서 소명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서 고발까지

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사 결과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지만,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제17조).

고발되면 압수물이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확인서와 심문조서가 수사 기록의 출발점이 되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형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추징세액을 줄이는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과 형사 방어는 같은 사실을 두고 진행됩니다. 세무 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세무대리인과 변호사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포탈세액 산정 방식은 특가법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연도별로 나눠 계산했는지, 실제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따져 가중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포탈세액이 크고 여러 해에 걸침
  • · 차명계좌·이중장부 등 계획적 은닉
  • · 조사 중 자료 파기나 진술 회유
  • ·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함
  •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
  • · 실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문제는 형식적임
  • ·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 장치를 갖춤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전환 직후 상담

    범칙조사 통지나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 보존과 진술 원칙을 정합니다.

  2. 2

    거래별 소명 자료

    문제 거래의 계약·이행·대금 흐름을 표로 만들어 실체를 소명합니다.

  3. 3

    심문·조사 대응

    심문과 수사기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압수수색이 있으면 현장에 참여합니다.

  4. 4

    변호인 의견서

    포탈세액 산정과 부정한 행위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고발 전후로 냅니다.

  5. 5

    세무 절차와 조율

    세무대리인과 함께 추징세액 불복과 형사 방어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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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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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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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다 내면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납부는 통고처분 이행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법인 세금 문제인데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포탈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시하거나 알고 승인했는지, 실무자가 독단으로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조사관이 내미는 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서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단정적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견을 적거나 서명을 미룬 채 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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