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상황별 안내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 때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주주가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서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수사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조사의 근거와 출석 전 준비, 문답에서 조심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는 조사인가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사건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맡깁니다. 이때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수사기관 조사와 달리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8호).

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대상이 본인인지 회사인지, 혐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출석이라도 준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 준비할 것

요구서에 적힌 종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 가져오라고 한 자료를 요구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 법무나 공시 담당자에게 당시 내부 일정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무엇을 왜 묻는지 짧게 적어 메일로 남기세요.

  •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해당 기간의 체결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으세요.
  • 그 기간 회사 일정(이사회, 공시, 계약 협상)을 날짜별로 적으세요.
  • 문제 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또는 듣지 않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가족이나 지인 계좌 거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면 그 내역도 확인해 두세요.
  • 준비가 부족하면 출석 날짜 조정을 요청하세요.

문답에서 조심할 것

조사는 질문과 답을 적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금액을 추측해서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를 확인해 추가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답서를 받으면 끝까지 읽고 말한 뜻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세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문답에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4). 다만 대리인이 대신 답하거나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할 수는 없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간단한 메모만 허용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크면 대리인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에는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바로 메모해 두세요. 다음 조사나 의견 제출을 준비할 때 이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여러 임직원이 함께 조사받는다면

같은 사건으로 회사 임원 여러 명이 차례로 불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출석 전에 말을 맞추면 오히려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각자 자기 거래와 자기 업무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변호인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는 정보 접근자 명단, 내부자 거래 관리 규정, 공시 준비 일정처럼 조사에서 자주 요구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직원 주식 거래 신고 절차를 점검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회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 단기매매차익: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 대량보유 보고: 특별관계자와 합쳐 100분의 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1 이상 바뀌면 5일 안에 보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초과분 의결권이 제한되고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50조).

조사 뒤의 절차와 지산이 돕는 방법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지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문답이 그대로 수사 기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첫 출석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과징금 같은 처분을 하기 전에는 보통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낼 거래 분석 자료와 소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지산에서는 증권사와 벤처캐피탈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한 구본우 변호사가 거래 내역과 회사 일정을 맞춰 보고 문답을 준비합니다. 금감원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02-6951-4097로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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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 결국 수사도 받게 되나요?

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조사가 수사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때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누구 명의 계좌든 실제로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봅니다. 가족 계좌 거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면 출석 전에 그 내역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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