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검토를 받아 보세요
- 거래처가 보내온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가 없습니다
- 몇 년째 고치지 않은 우리 회사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외주 개발을 맡겼는데 결과물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계약서에 없습니다
- 장기 공급계약인데 중도 해지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 거래 대금이 몇 달째 밀려 내용증명을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계약 검토와 노무 질문이 매달 생겨 정기 자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보는 조항
업무범위·검수
- 확인할 내용
- 업무 범위와 제외 업무, 검수 기간과 기준
- 자주 생기는 분쟁
- ‘협의하여 정한다’로 남겨 둔 추가 업무의 대금
대금·정산
- 확인할 내용
- 지급 시기, 부가세 부담, 선급금 반환 조건
- 자주 생기는 분쟁
- 검수 지연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
손해배상·위약금
- 확인할 내용
- 책임 한도, 간접손해 제외 여부, 위약금의 성격
- 자주 생기는 분쟁
- 계약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
해제·해지
- 확인할 내용
- 해지 사유, 시정 기간, 해지 후 정산
- 자주 생기는 분쟁
- 중도 해지 뒤 재고와 선급금 처리
| 조항 | 확인할 내용 | 자주 생기는 분쟁 |
|---|---|---|
| 업무범위·검수 | 업무 범위와 제외 업무, 검수 기간과 기준 | ‘협의하여 정한다’로 남겨 둔 추가 업무의 대금 |
| 대금·정산 | 지급 시기, 부가세 부담, 선급금 반환 조건 | 검수 지연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 |
| 손해배상·위약금 | 책임 한도, 간접손해 제외 여부, 위약금의 성격 | 계약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 |
| 해제·해지 | 해지 사유, 시정 기간, 해지 후 정산 | 중도 해지 뒤 재고와 선급금 처리 |
| 지식재산·비밀유지 | 결과물 귀속, 비밀유지 기간, 자료 반환 | 외주 결과물과 소스코드 권리 다툼 |
| 분쟁해결 | 관할 법원, 중재 여부, 통지 방법 | 상대방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 상황 |
거래 유형과 협상 위치에 따라 검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실제 거래 구조부터 맞춰 봅니다
계약서 검토는 문장을 다듬는 일보다 실제 거래가 계약서에 그대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고,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확인한 뒤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름도 실제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맡기더라도 도급인지 위임인지, 대리점인지 가맹인지에 따라 책임과 해지 방법,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시작할 때 사업 담당자에게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묻습니다.
손해배상과 위약금 조항은 숫자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가 없거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혀 있다면 계약금액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나누고, 총 책임 한도와 예외 사유를 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위약벌로 정했다면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는 쪽인지 내는 쪽인지에 따라 문구를 달리 씁니다.
서명 전에는 고칠 것과 받아들일 것을 나눕니다
모든 조항을 같은 무게로 고치려 하면 협상이 길어지고 거래가 틀어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협상해 볼 조건, 받아들여도 되는 위험으로 나눠 표시하고, 수정 문구와 함께 상대방에게 설명할 근거를 붙여 드립니다.
이메일이나 회의에서 말로 합의한 내용이 최종본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별첨 사양서나 견적서와 본문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상 꼭 필요한 조건과 협상 우선순위
- 구두·이메일 합의가 계약서에 들어갔는지
- 본문과 별첨 문서의 우선순위
-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과 회사 내부 승인 절차
이미 서명한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명한 계약을 한쪽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 해석, 시정 요구, 변경 합의, 해지와 손해배상 가운데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만큼 체결 전후의 이메일, 메신저, 발주서, 검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금이 밀렸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법 제64조) 미수금은 오래 묵히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기 자문에서 주로 맡기는 일
정기 자문을 맡긴 회사들이 자주 보내는 질문은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과 회신, 인사·노무 질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서류 확인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지난 자문 기록이 있어 같은 거래처나 같은 유형의 계약은 이전 검토를 바탕으로 답합니다.
- 공급·용역·비밀유지·외주개발 계약 검토와 수정안
- 내용증명 작성,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징계 절차 질의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서류와 의사록 확인
- 미수금 회수 순서(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검토
계약서 검토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자료 받기
검토할 계약서와 별첨, 지금까지 오간 이메일,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조건을 받습니다.
- 2
거래 구조 확인
사업 담당자와 통화해 실제 업무 흐름과 협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 3
검토 의견과 수정안
조항별로 위험을 표시하고 수정 문구와 대체 문구를 함께 드립니다.
- 4
상대방 회신 재검토
상대방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대안과 설명 근거를 다시 정리하고, 필요하면 상대방과의 협상 회의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 5
체결 후 관리
최종본과 별첨을 정리하고, 갱신·해지 통지처럼 놓치기 쉬운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회사 양식이라 수정 요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검토가 필요할까요?
고치기 어렵더라도 어떤 위험을 안고 서명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꾸기 어려운 조항은 이메일이나 별도 확인서로 해석을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에 같은 양식을 쓰고 있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돼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분량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질의를 받으면 예상 소요 시간을 먼저 알려드리고, 서명 일정이 급하면 손해배상과 해지처럼 핵심 조항부터 먼저 회신합니다.
MOU나 양해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름이 MOU라도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지키기로 했다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력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는 뜻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인가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나 미팅 직후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보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매번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반복되는 거래라면 회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고 상대방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만 검토받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법령이 바뀌거나 거래 구조가 달라지면 표준계약서도 고쳐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