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시드 투자 텀시트를 받았는데 사전동의 항목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상환 조건이 걱정됩니다
- 공동창업자 한 명이 퇴사하면서 지분은 그대로 갖겠다고 합니다
- 핵심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했는데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 후속 투자를 받으려는데 기존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투자자가 법률실사 자료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청구기간), 상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직원 등에게 부여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등에게는 줄 수 없고, 부여할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설립이나 기술·경영 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별로 먼저 확인할 것
보통주
- 투자자가 갖는 권리
- 일반 주주와 같은 의결권·배당
- 회사가 확인할 것
- 기업가치와 지분 희석 비율, 주주간계약에 붙는 동의권
상환전환우선주(RCPS)
- 투자자가 갖는 권리
- 상환청구, 보통주 전환, 우선배당
- 회사가 확인할 것
- 상환은 회사 이익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 전환가격 조정 조건
전환사채(CB)
- 투자자가 갖는 권리
- 만기 상환, 주식 전환
- 회사가 확인할 것
- 만기와 이자, 조기상환 사유, 전환 뒤 지분 변동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투자자가 갖는 권리
- 후속 투자 때 정해진 방식으로 지분 전환
- 회사가 확인할 것
- 전환 시점과 가격 산정 방식, 회사의 상환 의무 여부
| 방식 | 투자자가 갖는 권리 | 회사가 확인할 것 |
|---|---|---|
| 보통주 | 일반 주주와 같은 의결권·배당 | 기업가치와 지분 희석 비율, 주주간계약에 붙는 동의권 |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상환청구, 보통주 전환, 우선배당 | 상환은 회사 이익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 전환가격 조정 조건 |
| 전환사채(CB) | 만기 상환, 주식 전환 | 만기와 이자, 조기상환 사유, 전환 뒤 지분 변동 |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후속 투자 때 정해진 방식으로 지분 전환 | 전환 시점과 가격 산정 방식, 회사의 상환 의무 여부 |
같은 금액이라도 투자 방식과 부속 조건에 따라 창업자 지분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공동창업 단계에서 지분보다 먼저 정할 것
법인을 세울 때 지분율만 정하고 나머지는 말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은 대개 누가 회사를 떠날 때 생깁니다. 창업자별 역할과 전업 의무, 퇴사하거나 약속한 기여를 하지 않을 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창업자 간 약정이나 주주간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술과 브랜드가 회사에 귀속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창업 전에 한 사람이 만든 소스코드나 등록한 상표가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투자 실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 사람이 떠날 때 회사 자산을 함께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창업자별 역할·전업 의무·보수
- 퇴사·해임 때 지분 처리(베스팅, 매수 가격)
- 기술·상표·도메인의 회사 귀속
- 중요 사항 결정 방식과 의견이 갈릴 때 정리 방법
투자계약서에서 경영권에 닿는 조항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상환권, 희석방지 조항이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하나는 흔히 쓰는 조항이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넓고 위반하면 주식매수청구와 위약벌이 함께 붙는 구조라면 회사는 작은 결정도 투자자 허락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텀시트 단계에서 협상할 조항과 업계에서 통상 받아들이는 조항부터 나눕니다. 동의 대상은 금액 기준을 붙여 좁히고, 위반 시 제재는 중대한 위반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신주 발행 절차는 계약과 따로 확인합니다
투자계약서에 금액과 주식 수가 적혀 있다고 회사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상법 제418조 제2항),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 납입, 등기의 순서가 어긋나면 나중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일정표를 함께 짭니다.
스톡옵션은 약속과 부여가 다릅니다
채용 제안서에 스톡옵션을 적었다고 법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받을 사람과 행사가액, 행사기간을 정한 뒤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는 벤처기업법의 특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부여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하고, 퇴사할 때의 취소 사유와 행사 조건을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후속 투자 전에는 기존 계약부터 다시 읽습니다
새 투자자가 제시한 조건만 보다가 기존 투자계약의 제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 후속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에 대한 기존 투자자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같은 지분에 투자자마다 우선매수권이 겹치거나, 후속 투자 가격이 낮아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테이블과 기존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새 조건이 어디와 부딪히는지 표시해 드립니다.
투자 단계에서 지산이 하는 일
- 1
현황 파악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 기존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을 받아 지금의 지분 구조를 확정합니다.
- 2
텀시트 검토
투자 방식과 기업가치, 동의권과 상환·전환 조건 가운데 협상할 항목을 표시합니다.
- 3
계약서 수정안
본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수정안을 만들고 투자자 측 회신을 다시 검토합니다.
- 4
회사법 절차
정관 변경,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통지, 납입과 등기 일정을 정리합니다.
- 5
투자 후 관리
동의 사항, 정보 제공 의무, 스톡옵션 부여처럼 계약에 따라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요구하는 사전동의 항목을 줄일 수 있나요?
협상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로 한정하거나, 일상적인 영업은 빼고 정관 변경·신주 발행·합병처럼 지분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좁히는 식입니다.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항목과 관행으로 넣는 항목을 나눠 제안합니다.
투자자가 RCPS 상환을 요구하면 회사가 꼭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구조라서, 상환에 쓸 이익이 없으면 상환하기 어렵습니다(상법 제345조). 다만 투자계약에 상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나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서 지분을 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식은 주주의 재산이라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창업자 간 약정이나 주주간계약에 퇴사 때 매수 조항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협상으로 매수 가격과 조건을 정해야 하므로, 남은 창업자들 사이의 약정부터 지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스톡옵션을 약속만 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약속은 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관을 정비해 적법한 절차로 다시 부여하거나 그 직원과 다른 형태의 보상을 합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는 제안서나 메시지도 함께 봅니다.
투자 전 법률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투자자는 보통 정관과 주주명부, 주요 계약, 지식재산 귀속, 노무 현황, 소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투자 조건이나 진술·보장 조항에 반영되므로 미리 자료를 모아 문제가 될 부분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 전 법률실사 업무를 해 온 변호사가 회사 쪽 준비를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