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스톡옵션은 채용 제안서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생깁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5.15

초기 스타트업은 현금 대신 지분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채용 제안서에 ‘스톡옵션 ○○주 부여’라고 적고 대표가 메신저로 같은 약속을 하는 일도 흔합니다. 몇 년 뒤 그 직원이 권리를 행사하려는데 회사에 남은 서류가 제안서 한 장뿐이라면 그때부터 일이 꼬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순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의 종류와 수, 받을 사람의 자격, 행사기간,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적습니다(제340조의3 제1항). 그다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받을 사람의 성명,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 수를 정하고, 그 결의에 따라 회사와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2항·제3항).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상법상 스톡옵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결국 정리해야 할 숙제로 남습니다.

자주 놓치는 제한

행사가액이 행사 시점의 실질가액보다 낮으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그 차액을 돈이나 자기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제340조의2 제1항 단서). 지분 구조를 크게 흔들고 싶지 않은 회사라면 이 방식을 정관과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둘 만합니다.

  •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 부여할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행사가액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신주를 발행한다면 액면가와 비교해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제340조의4)

공동창업자인 등기이사에게 주려다 이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이 많지 않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이라면 특례도 함께 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주식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고, 부여 대상과 한도에 상법과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어느 법을 따르든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개별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행사 전에 회사가 매각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사자 처리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적게 한 것도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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