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가맹계약 해지 통보, 두 번의 서면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2.13가맹점주에게서 본사가 갑자기 해지 통보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통보서가 몇 장인지 묻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그 숫자가 해지의 효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해지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리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즉시 해지 사유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쪽이라면 통보서의 날짜, 위반 사실의 구체성, 유예기간, 통보 횟수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절차가 갖춰졌더라도 실제로 위반이 있었는지, 해지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점주에게 불리한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중단이나 영업 지원 거절이 함께 왔다면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갱신 거절은 10년 안에서 제한됩니다
해지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갱신 거절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이 권리는 처음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제13조). 가맹금을 내지 않았거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본부가 든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 해지: 2개월 이상 유예기간, 위반 사실 명시, 2회 이상 서면 통지(제14조)
- 갱신 요구: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전체 기간 10년 범위(제13조)
- 정보공개서 대기기간: 제공일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제7조)
- 대기기간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구: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제10조)
계약 전 단계의 쟁점도 이어집니다
해지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전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계약하고 가맹금을 냈다면 대기기간 위반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고, 상담 때 들은 예상 매출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문제가 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점 위약금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생길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5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므로(제22조 제5항),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방법도 함께 비교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이 쟁점들은 결국 통지 서식과 기록의 문제입니다.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시정 요구서, 두 번째 통지까지의 날짜 관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증명할 수령 확인서를 갖춰 두면 대부분의 분쟁은 시작되기 전에 정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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