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가맹사업 분쟁

프랜차이즈 분쟁은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 설명에서 시작해 운영 중의 물품 강제, 해지와 위약금까지 이어집니다. 가맹본부든 가맹점이든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사에서 운영지침 위반이라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 상담 때 들은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너무 다릅니다
  • 정보공개서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냈습니다
  • 가맹본부를 운영하는데 점주들이 집단으로 공정위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폐점하려는데 본사가 큰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41조, 제37조의2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 예상매출 같은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전체 기간 10년 범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부터 봅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적혀 있다고 해서 본부가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줬는지, 서면 통지가 두 번 이상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통지 절차가 맞더라도 실제로 위반이 있었는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지나치게 점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중단이나 영업 지원 거절이 함께 왔다면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 문제도 검토합니다.

예상매출과 정보공개서 다툼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상담 때 받은 자료,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를 모두 모아 실제 매출과 비교합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라면 미리 점검할 것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 14일 대기기간, 예상매출 서면 제공, 해지 통지 서식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도 있습니다.

점주들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예고했다면 개별 대응보다 쟁점을 묶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계약 서류 검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 자료, 통지서를 받아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2. 2

    쟁점과 금액 정리

    가맹금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중 무엇을 다툴지 정하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3. 3

    내용증명과 협상

    해지 절차의 하자나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정리해 보내고 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4. 4

    분쟁조정·신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서를 쓰고, 본부 쪽이면 공정위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5. 5

    소송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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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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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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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 민사소송 중인데 공정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절차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과 제재를,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거나 배상받는 것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다투므로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폐점 위약금이 너무 큽니다.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5호). 위약금 산정 근거와 남은 계약기간, 폐점 사유를 함께 보고 감액을 다툽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10년이 안 됐는데도 가능한가요?

전체 계약기간 10년 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금 미지급이나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 본부가 든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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