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범칙조사는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첫날부터 자료와 진술을 관리해야 합니다.
- 전환 통지서나 영장에 적힌 세목, 과세기간,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장부와 PC 자료를 정리한다며 지우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 그동안 서명한 확인서와 제출 자료의 사본을 모읍니다.
- 문제 된 거래를 목록으로 만들고 거래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흐름, 실제 이행 자료를 붙입니다.
- 세무대리인과 변호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정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제8조), 조세포탈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를 시작합니다(제7조).
심문조서와 확인서는 고발 뒤 수사 기록의 첫 장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견을 남기세요.
조사 대상 기간의 회계 담당자나 퇴사한 직원이 참고인으로 불려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들의 진술을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은 피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통고처분과 고발
조사가 끝나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바로 고발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지만,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납부 능력이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됩니다(제17조).
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되면 압수물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되어 수사가 이어지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벌 기준을 알아 두세요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포탈세액을 연도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부정한 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 과소신고분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 경과와 문제 거래를 듣고 형사 쪽 위험을 먼저 가늠합니다. 심문과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압수수색이 나오면 현장에 참여합니다. 포탈세액 산정과 부정한 행위 여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고발 전후로 내고, 세무대리인과 추징세액 불복 방향을 맞춥니다.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고처분대로 내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고발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과는 다르지만, 기록 관리와 이후 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인데 실제로 물건은 받았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 실제 공급자, 대금 흐름이 어긋나는 이유를 거래별로 설명할 자료(운송 기록, 작업 사진, 검수 서류)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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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
-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 때 →
-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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