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동업자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바꾸려 합니다
- 소수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싶은데 회사가 응하지 않습니다
-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 대주주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제 지분이 줄어들 상황입니다
- 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기 회사로 돌린 정황이 있어 해임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데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2025. 7. 22. 개정).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
결의취소의 소
- 사유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 제소기간
- 결의일부터 2개월
- 근거
- 상법 제376조
결의무효확인의 소
- 사유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제소기간
- 법에 정한 기간 없음
- 근거
- 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사유
-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소집·결의 하자
- 제소기간
- 법에 정한 기간 없음
- 근거
- 상법 제380조
| 구분 | 사유 | 제소기간 | 근거 |
|---|---|---|---|
| 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 결의일부터 2개월 | 상법 제376조 |
|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법에 정한 기간 없음 | 상법 제380조 |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소집·결의 하자 | 법에 정한 기간 없음 | 상법 제380조 |
2026. 10. 7. 현행 상법 기준.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낼 수 있습니다.
지분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
분쟁이 시작되면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른 명의신탁 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질권이 설정된 주식, 주주간계약으로 의결권 방향이 묶인 주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우호 지분입니다.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주주, 중립인 주주, 반대편 주주를 나누고, 이사 선임에 필요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해임에 필요한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를 각각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정관·법인등기부·주주명부
- 주권 발행 여부와 주식 양도 내역
-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의결권 약정
- 최근 몇 년간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소집 절차의 하자는 나중에 결의를 흔듭니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빠뜨렸거나 통지서에 없던 안건을 처리하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이런 하자를 찾아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소집 전에 통지 대상과 방법, 의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산은 소집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주주명부와 통지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은 절차가 다릅니다
정관이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대표이사직은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 자리에서 내보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대표이사직만 잃은 이사가 이사회에 남아 분쟁이 이어집니다.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 사유가 될 만한 사실은 결의 전에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며칠 단위로 움직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가처분은 주주총회나 신주발행 직전에 몰립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주발행 금지, 이사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보다 먼저 사실상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와 답변서를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합니다(상법 제407조).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삼으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하는 쪽이든 막는 쪽이든 이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묻는 방법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2025년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가 명시됐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나 신주발행을 결의할 때는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자료를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일정표 만들기
다음 주주총회, 기준일, 이사 임기 만료일, 제소기간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2
지분·의결권 확인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내역, 주주간계약을 대조해 표 대결 결과를 미리 계산합니다.
- 3
증거 확보
의사록, 소집통지 증빙, 회계자료, 이메일을 모으고 필요하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4
가처분
의결권 행사, 총회 개최, 신주발행, 직무집행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상대방 신청에 답변합니다.
- 5
주주총회 대응
소집 절차와 의안, 위임장 양식을 점검하고 총회 당일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합니다.
- 6
본안과 합의
결의취소·무효 소송, 해임 청구,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지분 매수 같은 합의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배임이 얽혀 있으면 형사 절차를 같은 방향으로 맞춥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소수주주인데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열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상장회사는 지분과 보유기간 요건이 따로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위임장 양식과 본인 확인 방법을 두고 다툼이 많으므로 총회 전에 회사가 받는 방식을 정해 두세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일을 맡습니다. 결정 내용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상법 제407조 제3항).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단계에서 사실상 경영권이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제 지분이 줄어듭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주주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자금 조달보다 경영권 방어나 특정인의 지배권 강화가 목적이라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검토합니다. 발행 전이라면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반대했는데 의사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3항). 반대 의견은 의사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메일 등으로도 기록을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