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상황별 안내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주주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 중에 배임 고소가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둘지 적었습니다.

배임이 되려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그로써 자기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표이사처럼 업무로 회사 일을 처리하면 업무상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이사 등에게는 같은 형의 특별배임죄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고소하는 쪽은 거래 총액을 이득액으로 적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득이 얼마인지부터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고소장에 적힌 거래를 하나씩 떼어 보고, 각 거래에서 네 요건 가운데 무엇이 빠지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판단 과정을 기록으로 되살립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큰 차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상법 제393조). 이사회를 거쳤는지, 의사록에 검토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사회를 거쳤더라도 대표 본인이나 가족,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거래였다면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봅니다(상법 제398조).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내부 결재 문서(품의서)
  • 비교 견적서, 거래처 선정 기준, 외부 평가 자료
  •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재무 자료와 이메일
  • 대여금이라면 이자, 변제기, 담보, 실제 회수 내역

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배임의 고의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국 누가 이득을 봤느냐입니다. 문제 된 돈이 대표나 가족, 특수관계 회사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로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사실대로 설명할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 대표와 가족 계좌의 같은 기간 입출금 내역
  •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시장 가격과 비교한 자료
  •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 독촉, 담보 실행 같은 회수 노력 기록

첫 조사 전에 할 일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날짜를 바로 정하지 말고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출석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회사 안에서는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참고인으로 불릴 직원에게 할 말을 정해 주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해를 삽니다. 출석 일정과 절차 안내 정도로만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뜻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세요. 고친 내용이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민사 책임도 함께 봅니다

배임 고소와 함께 회사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상법 제399조),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403조). 형사 조사에서 한 말과 민사 소송에서 내는 주장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그 표를 기준으로 조사 진술과 소송 서면을 맞춥니다. 경영권 분쟁 중이라면 다음 주주총회 일정과 수사 일정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고소장에 적힌 거래마다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다툴 지점을 나누고, 그때의 의사록과 계좌 자료로 의견서를 씁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민사와 형사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팀이 맡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02-6951-4097로 먼저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권을 노린 쪽이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정을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소 시점과 분쟁 경과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다만 고소 동기만 강조하고 거래별 반박을 소홀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 손해를 메우면 수사가 끝나나요?

배임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손해를 메웠다고 수사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계열사에 회사 돈을 빌려준 것도 배임인가요?

빌려준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 회사의 상환 능력, 담보와 이자 조건, 이사회 승인 같은 절차를 갖췄는지, 실제로 회수했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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