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하도급·공정거래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납품업체 사이의 다툼은 계약서보다 거래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이 정한 선을 알면 협상에서도, 공정위 신고나 조사에서도 할 말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원청이 계약서와 달리 모든 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깎겠다고 합니다
  • 계약서도 없이 전화와 메신저로 발주를 받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납품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원청이 품질 확인을 이유로 설계도면과 공정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고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1조, 제35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금 결정과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면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부터

하도급법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기는 거래 가운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상대방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두 회사의 매출 규모, 거래 형태, 발주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내용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면과 대금 기한이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구두나 메신저 발주가 반복되는 거래라면 발주 메시지, 견적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모아 계약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서면 없이 시작한 작업이라도 그 자체가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됩니다.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법이 지급기일을 정해 줍니다(제13조 제2항).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 신고를 받았다면

공정위 조사는 서면 자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를 낮춘 근거(원가 변동, 물량 증가, 협의 기록)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급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강요로 읽힐 표현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신고인과의 분쟁이 민사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대응과 합의 협상을 따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라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단가 조정 절차, 기술자료 요구 서식을 이번 기회에 정비합니다.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거래 구조 확인

    두 회사의 규모와 거래 형태를 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하도급 사건은 박한민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2. 2

    자료 재구성

    발주·견적·납품·세금계산서를 시간순으로 맞춰 대금과 감액 내역을 계산합니다.

  3. 3

    협상과 내용증명

    지급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4. 4

    신고와 조사 대응

    공정위 신고서를 쓰거나, 신고를 받은 쪽이면 자료 제출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공정위 조사에는 지산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심의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5. 5

    손해배상 소송

    자문하던 변호사가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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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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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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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단가 인하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내라고 합니다. 서명하면 다툴 수 없나요?

합의서가 있더라도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나 일방적인 낮은 단가 결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다만 서명 경위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서명 전에 인하 근거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 두세요.

하도급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대금을 60일 안에 못 줬습니다. 바로 제재를 받나요?

지연 기간과 금액,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늦었더라도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조사에서 유리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절차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위 의결서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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