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요구서는 무시하지 말고 날짜부터 챙기세요. 감독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출석요구서에서 출석 일시, 담당 근로감독관, 가져올 자료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출퇴근 기록을 진정 기간에 맞춰 모읍니다.
- 기간별로 줘야 할 돈과 실제 준 돈을 표로 만들어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눕니다.
- 날짜가 맞지 않으면 감독관에게 전화해 한 번 정도 조정을 요청합니다.
-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진정을 취하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진정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를 불러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그 안에 지급하면 대부분 행정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지시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범죄를 인지해 형사 사건으로 바꾸고, 사업주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처음부터 고소장을 냈다면 바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독관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구성, 실제 근무시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례로 묻습니다. 근무시간을 다툰다면 출입 기록, 포스(POS) 로그인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맞서야 하고, 기억에만 기대 숫자를 말하면 진정인 주장대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들어갈 것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합의가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일, 분할이면 회차별 날짜, 처벌불원 문구를 적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거나 분위기로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되니, 지급 계획을 먼저 보여 주는 순서가 낫습니다.
달라진 법을 확인하세요
2026. 10. 8.부터 임금·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그 전에 생긴 체불은 행위 당시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2025. 10. 23.부터는 재직 중인 직원의 정기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체불 금액 계산이 맞는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봅니다. 출석 전에는 감독관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함께 출석하며, 형사 사건으로 바뀌면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송치 전후로 지급 노력과 회사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도 냅니다.
출석일이 코앞이라면 02-6951-4097로 날짜와 진정 내용을 먼저 알려 주세요.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어서 못 준 건데도 처벌되나요?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업주가 지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은 예가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한 일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대지급금이 나가면 회사가 갚을 돈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만큼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회사에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형사 절차도 대지급금 지급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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