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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과 미공개정보 이용,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규제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3.13상장회사 임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회사로부터 차익 반환 청구서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쓴 적이 없는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본시장법이 내부자 거래를 두 갈래로 규제한다는 점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단기매매차익은 기간만 봅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산 뒤 6개월 안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안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회사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내부자의 단기 매매 자체를 막으려는 장치여서,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아니지만, 차익 계산 방법과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범죄입니다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내부자와 준내부자,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는 기간이 아니라 정보가 쟁점입니다.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것이었는지, 거래 당시 이미 공개된 것이었는지, 실제 매매 판단에 쓰였는지를 다툽니다. 금융위원회 과징금(제429조의2)이 따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이런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문답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쓰이므로, 첫 출석 전에 매매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임원·일정 직원·주요주주, 6개월 내 반대 매매, 정보 이용 여부 무관, 회사가 반환 청구
-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기간 제한 없음, 정보 이용이 핵심, 형사처벌과 과징금
임원이 된 날부터 달력을 따로 둡니다
두 규제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안의 매매가 중요한 공시 직전에 이뤄졌다면 차익 반환과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됐다면 회사 주식 거래 전에 회사의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 매매일부터 6개월을 따로 표시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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