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9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작은 회사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규모가 작을수록 계약서 한 장, 주주 사이의 약속 하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계약 검토나 노무 질문이 매달 생긴다면 정기 자문을, 가끔 한 건씩이라면 건별 자문을 먼저 권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업무량을 듣고 함께 정합니다.

기존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따로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기존 고문 변호사와 병행하면서 투자계약, 경영권 분쟁, 의료 규제처럼 특정 분야만 지산에 맡기셔도 됩니다.

투자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꼭 봐야 할 조항이 뭔가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상환·전환 조건, 계약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나 위약벌 조항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투자 이후 경영권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동업자가 회사 장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고,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지분과 보유기간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면 결의 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데,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확인, 총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하자가 크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두 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은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사자에게 바로 따지기 전에 회계 자료, 법인카드·계좌 내역, 회사 업무용 PC와 메일 기록이 지워지지 않도록 먼저 보존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도 괜찮지 않나요?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입니다. 급여, 배당, 대여금처럼 정해진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기업센터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개설과 운영 구조, 의료광고, 리베이트 규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대응까지 자문합니다. 대한병원협회, 경기도의료원 등 병원·의료단체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비용

자문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 규모와 예상 업무량, 자문 범위를 들은 뒤 상담을 마치고 안내합니다. 정기 자문은 월 단위로, 건별 자문은 사안마다 범위를 정해 비용을 산정합니다.

건별 자문을 받다가 정기 자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건별 자문을 몇 번 맡겨 보신 뒤 업무량을 보고 정기 자문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미 검토한 자료와 기록은 그대로 이어서 씁니다.

상담은 누가 하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밤이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받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직원 체포처럼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 주세요.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일정을 잡아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미리 보고 만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회사명과 업종, 지금 문제가 된 서류(계약서, 내용증명, 소장, 공문)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주나 경영권 문제라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를 함께 보내 주세요.

상담에 대표가 꼭 와야 하나요?

실무 담당자가 오셔도 됩니다. 다만 투자 조건이나 지분 정리처럼 회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면 결정 권한이 있는 분이 함께 계셔야 상담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 방식

자문하면서 넘긴 회사 자료의 비밀은 지켜지나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집니다(변호사법 제26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는 전달 방법과 보관 방법을 처음에 정해 두고 주고받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도 봐 주나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서류, 안건, 의사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의 절차가 어긋나면 나중에 결의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소집 통지 전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투자

거래처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상대방 본점 소재지로 돼 있어요.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그대로 두면 분쟁이 났을 때 상대방 본점 근처 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 소재지 법원으로 바꾸거나 '피고 주소지 법원'으로 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관처럼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약금을 크게 적어 두면 위반했을 때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실제 예상 손해와 비교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해 두는 편이 결국 더 많이 받는 길입니다.

도장 대신 전자서명으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서명 방식과 상관없이 당사자 합의로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누가 서명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서명 이력과 본인 확인 기록이 남는 서비스를 쓰고 최종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세요.

거래처에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면 거래가 깨질까 걱정됩니다.

모든 조항을 고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손해배상 한도, 해지 조건, 대금 지급 시기처럼 회사에 실제로 위험한 조항 두세 개만 골라 대안 문구로 제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대표인 저 개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면 회사가 계약을 어겼을 때 대표 개인이 주식매수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회사의 의무를 대표 같은 제3자에게 연대해 지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선행조건을 채우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았거나 진술·보장이 거짓인 경우, 투자금을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처럼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고 그 제3자에게 고의나 중과실까지 있을 때뿐입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7조, 제39조, 제52조). 투자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곳인지와 책임 범위를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투자금이 들어오면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상법 제423조),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이 바뀌므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납입일에 맞춰 등기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투자자 쪽에서 대출약정이랑 같이 제 주식 전부에 근질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근질권은 정한 한도 안에서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약정을 어기면 대표 주식이 처분되거나 투자자에게 넘어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주식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담보로 내거나 실행 전에 바로잡을 기간을 두는 방안도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어긴 주주의 주식을 계약대로 회사에 귀속시키려 합니다. 본인도 동의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넘겨받으면 자기주식 취득이 되어 상법이 정한 재원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계약서에 '회사에 귀속'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나 대표가 대신 사들이는 방식이 맞는지 함께 검토하고, 넘길 때는 양도계약서를 쓰고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2년이 안 돼 퇴사하면 행사할 수 있나요?

상법상 스톡옵션은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에 따로 정한 부분이 있어 부여 계약서와 근거 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행사할 수 있게 된 부분을 퇴사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정관과 계약서의 취소 사유를 봐야 합니다.

주주·경영권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바꿉니다(상법 제389조).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주주총회를 엽니다. 대표이사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것과 이사직까지 해임하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며칠 전에 보내야 하나요?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이면 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지분이 100분의 1 정도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주주라면 지분과 상관없이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정기총회 전에 비치된 재무제표도 볼 수 있습니다(상법 제448조). 100분의 1 이상이면 총회 전 검사인 선임 청구와 대표소송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67조, 제403조).

이사가 몰래 같은 업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과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7조). 회사는 그 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본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상법 제399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우리 쪽 위임장이 무더기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위임장과 투표 집계 자료는 회사가 보관하므로 사라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하면 대표이사직도 자연히 끝나는 건가요?

네.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에서 선임하므로(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자격도 함께 잃습니다. 이사 해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입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해임 사유부터 정리하세요.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오너 신뢰를 잃었다며 물러나라고 압박합니다.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에 해임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판례는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해임이 아니어서 이 청구가 어려워지니, 사직서를 내기 전에 남은 임기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대표가 주주총회도 없이 자기 급여를 크게 올려 가져갑니다. 장부를 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 이사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결의 없이 받아 간 보수는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회사가 거부하면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회사를 매각하려는데 소수주주가 반대하면 거래를 못 하나요?

주식 매각은 각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파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이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 전부를 넘기는 방식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제374조의2).

횡령·배임·수사

횡령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돈 문제라도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됩니다. 거래별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는 표와 증거를 보완해 의견서로 내세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법인카드로 거래처를 접대한 것도 횡령이 되나요?

회사 업무를 위해 사내 기준대로 쓰고 증빙을 남겼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사용이 섞였는지, 접대 상대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사한 임원이 고객 자료와 견적서를 가져갔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파일 반출 기록, 메일 전송 기록, USB 접속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자료에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유지 서약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때 직원 개인 휴대전화도 가져갈 수 있나요?

영장에 그 직원이나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영장 범위 밖이면 이의를 말할 수 있고, 가져간 경우에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도록 선별 과정 참여를 신청합니다.

대표 수사와 관련해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회사가 같이 준비해도 되나요?

출석 일정, 조사 절차, 본인이 맡았던 업무 자료를 정리하도록 돕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회사가 진술 내용을 정해 주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해를 삽니다. 직원은 기억나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직원 횡령을 알고 나서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회사 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은 고소 기간이 정해진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사라지고 자료가 지워지므로 자료를 보존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고소와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고 개인적으로 썼으면 횡령이 되나요?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적었다고 해서 횡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사회 승인 같은 정상 절차를 거쳤는지, 이자와 변제 기한을 정했는지,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빼 쓰고 형식만 가지급금으로 맞춘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으니, 남아 있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상담받으세요.

대표 지시로 가지급금 처리를 해서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퇴사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도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것을 알면서 처리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였는지, 돈을 나눠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당시 받은 지시 메일이나 메신저, 처리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조사 전에 상담받으세요.

세무조사에서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드러났습니다. 횡령 문제도 생기나요?

세금 문제와 별도로 회사나 주주가 업무상횡령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분을 바로 반환하고 정산 근거를 남겨 두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세무 처리 방식이 형사 사건에서 인정 사실로 쓰일 수 있어 세무대리인과 대응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시장·의료

상장사 임원인데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그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증권선물위원회가 알게 되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이를 공시해야 하니, 거래 내역부터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금감원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제445조 제48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날짜 조정을 요청하세요.

지분이 100분의 5를 넘었는데 보고를 깜빡했습니다.

100분의 5 이상이 된 날부터 5일 안에 보고해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0조). 늦었더라도 바로 보고하고, 주주총회 일정이 있다면 의결권 문제를 먼저 검토하세요.

병원을 열 때 투자자가 수익을 나누자고 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운영과 수익을 실제로 쥐면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으니(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계약서 이름보다 자금과 인사, 수익 구조를 먼저 점검하세요.

병원 후기 이벤트를 해도 되나요?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병원이 선물이나 할인을 주고 받은 후기는 병원 광고로 볼 여지가 커서, 문구와 방식을 올리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감원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어요.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문답 등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4). 다만 대리인이 대신 답하거나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할 수는 없고, 법률 조언을 위한 간단한 메모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크면 대리인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일정을 맞춰 두세요.

분쟁·소송

회사와 대표이사가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같은 변호사가 둘 다 맡을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같으면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책임을 서로 미룰 여지가 있으면 이해충돌 때문에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해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이 손해배상으로, 주주 갈등이 배임 고소로 번지는 일이 많아 두 절차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팀이 방향을 잡습니다.

동업을 끝내려는데 계약서는 없고 카톡이랑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함께 돈을 내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메시지와 입금 내역으로 드러나면 동업(조합)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질 때는 빠지는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정산 전에 매출·비용 자료와 통장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맹점주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에 협의회가 있으면 그곳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2조 제5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무·안전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써 줬습니다. 그러면 노동청 사건은 끝나나요?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 절차는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벌불원과 별개로 밀린 임금을 줄 의무는 그대로 남으니 합의서에 지급 일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직원을 해고하려면 꼭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나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위험성 평가, 안전 예산과 인력 배정, 정기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실제로 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서류가 있는지보다 대표이사가 보고를 받고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식재산·정보

직원에게 경업금지 약정서를 받으려는데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킬 이익이 무엇인지, 그 직원의 직무와 지위, 제한 지역과 직종, 대가를 줬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간을 길게 적을수록 효력이 줄거나 부정될 위험이 커지므로 직무별로 범위를 좁히고 대가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법인 등기에 상호를 올렸는데 상표 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상호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2조). 전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이름을 지키려면 지정상품을 정해 상표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회사 곁에 지산을 두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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