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상황별 안내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을 때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 뒤 비슷한 제품이 나오거나 거래처가 빠져나가면 자료 유출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소보다 먼저 증거를 지키고, 그 자료가 법으로 보호받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의심이 들면 당사자에게 따지기 전에 증거부터 지키세요. 순서가 바뀌면 남아 있던 흔적이 사라집니다.

  • 퇴사자의 업무용 PC와 노트북을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메일 서버, 클라우드, 보안 프로그램, USB 연결 기록 같은 로그의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백업합니다.
  • 퇴사자의 회사 계정은 삭제하지 말고 비활성화만 합니다.
  •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대외비 표시처럼 비밀로 관리한 근거를 모읍니다.
  • 경쟁사 제품 출시나 거래처 이탈 시점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셋 중 비밀관리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있던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퇴사하면서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자료의 성격과 관리 실태를 보고 정합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따질 때는 그 정보가 업계에 이미 알려진 것인지, 경쟁사가 그것을 얻으면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기록과 투입 비용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쓸 수 있는 수단

먼저 내용증명으로 대상 자료를 특정해 반환과 삭제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서면이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사용을 막아야 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는 국내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 범죄이고, 고의 침해에는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이 가능합니다(제14조의2 제6항).

형사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쟁사 쪽 자료가 확보되면 이후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조치

퇴사자의 개인 메일이나 개인 메신저에 접속해 내용을 보는 것은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회사 PC에 남은 자료도 확인 범위를 정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피하세요. 자료 문제와 임금 지급은 별개여서, 회사가 오히려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료의 성격과 회사의 관리 실태를 듣고 영업비밀 사건으로 갈지, 배임이나 민사로 갈지를 정합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수사기관이 PC를 포렌식할 때는 참여를 신청합니다.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도 지산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퇴사자가 이미 경쟁사로 옮겼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가처분은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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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가 자기가 만든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자료는 작성자가 누구든 회사 자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컴퓨터프로그램과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경업금지 약정 기간이 2년인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퇴직자의 지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보고 약정보다 짧게 인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약정서만 믿지 말고 그 직원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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