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영업비밀 유출·경업금지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면 고소부터 떠올리지만,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인지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평소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퇴사한 연구원이 공정 자료를 USB에 담아 경쟁사로 갔습니다
  • 직원들이 한꺼번에 나가 같은 업종 회사를 차리고 거래처를 가져갔습니다
  • 퇴사 직전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 퇴사 후 1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로 관리했다는 근거가 먼저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자료의 가치보다 회사가 그것을 비밀로 다뤘는지를 먼저 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두었거나, 보안서약서도 접근 제한도 없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기록, 문서의 대외비 표시, 보안 교육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한 자료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 같은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는 회사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다른 직원에게 바로 넘기거나 초기화하면 반출 기록이 덮어써집니다. 전원을 켜고 이것저것 열어 보는 것도 기록을 바꿉니다. 원상태로 보관하고 메일 서버, 클라우드, 보안 프로그램의 로그 보존부터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은 파일의 개수보다 언제 내려받았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퇴사 후 실제로 쓰거나 넘겼는지를 따라갑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낸 시점, 거래처가 옮겨 간 시점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부딪치기 때문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 퇴직자의 지위와 하던 일,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를 줬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약정 기간이 길어도 법원이 그보다 짧게 줄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직금지 가처분은 퇴사 직후 빨리 내야 의미가 있고, 회사는 약정서와 함께 그 직원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퇴사 직전 대량 반출과 흔적 삭제
  • · 경쟁사에서 실제로 사용해 피해가 생김
  • ·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
  • ·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그럴 목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개인 업무 노트나 일반적인 서식 수준의 자료
  • · 회사의 비밀관리가 허술했음
  • · 반출 후 사용하거나 넘긴 사실이 없음
  • · 자료를 반환·삭제하고 확인서를 제출함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자료와 관리 실태 확인

    문제 된 자료의 범위와 회사의 비밀관리 근거를 확인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 2

    증거 보존

    PC와 계정 로그를 보존하고, 수사기관 포렌식 때는 참여를 신청합니다.

  3. 3

    경고와 보전처분

    반환·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4. 4

    고소와 조사 대응

    고소장을 내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조사 전 연습과 조사 동석을 합니다.

  5. 5

    손해배상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로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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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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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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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에게 자료를 지우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요구한 날짜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보내 두세요.

자료를 받아 쓴 경쟁사도 책임을 지나요?

유출이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고소를 당한 퇴사자인데, 제가 만든 자료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회사 업무로 만든 자료는 회사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반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자료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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