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회사를 그만두기 전이든 그만둔 뒤든, 아래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사진이나 PDF로 저장하세요.
- 출퇴근 시간이 보이는 기록(출입 기록, 근무표 사진, 메시지)을 모으세요.
- 사장이나 관리자와 월급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 체류 만료일과 출국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급하게 정리하려다 받을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 모든 금액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회사 물건을 가져가거나 회사 계좌에 손대는 것.
-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
신고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요
판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이미 일한 대가와 산재보험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조사하는 업무는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
다만 통보하지 않을지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체류 상태가 불안하다면 진정 전에 상담을 받아 순서와 방법을 정하세요.
앞으로의 절차
퇴직했다면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임금과 퇴직 금품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이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합의할 때 처벌불원서를 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절차로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회사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으로 주로 받는데, 보험금은 출국한 뒤 14일 안에 지급되고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어 보이면 차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받을 돈을 자료로 계산하고, 체류 일정에 맞춰 진정과 소송, 가압류의 순서를 정합니다. 노동청 출석에 함께 가서 통역과 진술을 돕고, 출국한 뒤에도 대리인으로 소송과 집행을 이어서 처리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가까워 시간이 없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체불이라면 언제 받을 돈이었는지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보세요.
사장이 비자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체불 임금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체류 문제를 들어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관하고, 체류 상태와 함께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았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출퇴근 기록, 동료의 진술, 사장과의 메시지, 근무 사진 등으로 일한 사실과 약속된 임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자료를 모두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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