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비자 연장이 걱정됩니다
-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 아르바이트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합니다
- 친구에게서 받은 물건 때문에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입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면 강제퇴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강제퇴거의 대상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접근매체 양도·대여)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주 연루되는 사건의 법정형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법정형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 근거
- 형법 제260조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상해
- 근거
- 형법 제257조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건 | 근거 | 법정형 |
|---|---|---|
|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장·체크카드 대여·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처분은 전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은 약물 종류와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마다 체류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교도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석방이 결정되면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그래서 형기를 마치는 날 출입국으로 넘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벌금은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연장·변경 심사와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처벌을 피하거나 미루는 결과를 얻는 것이 체류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음주운전과 폭행
음주운전은 외국인 사건에서 가장 흔합니다. 처음 적발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 기록은 체류 심사에 남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니 거부하지 마세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 초기에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 인증서를 넘겼다가 수사를 받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돈을 찾아 전달하는 일까지 했다면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인 광고, 대화 메시지, 받은 돈의 액수와 시점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마약 사건과 약식명령
마약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체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발이나 소변 검사, 휴대전화 분석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사건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이나 유죄 인정 자체가 체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이 짧으니 우편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처분과 체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이전 출입국 위반 기록
- · 음주측정 거부, 도주, 증거 삭제
-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
- · 조직적 범죄에 계속 가담한 정황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처음 적발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 · 한국에서의 성실한 근무와 납세 기록
- · 한국인 가족과 자녀 양육
- ·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진술함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체류 영향까지 함께 계산
예상되는 처분별로 체류 연장, 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 가능성을 함께 따져 목표를 정합니다.
- 2
조사 준비와 동석
조사 연습과 동석으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돕고, 통역된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 3
합의와 양형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근무·가족·생활 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냅니다.
- 4
약식명령·판결 대응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체류에 미칠 영향을 양형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 5
출입국 절차 연결
처분 뒤 출입국 관서의 조사나 처분이 오면 의견 진술,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강제퇴거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이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은 출입국 관서가 사건과 체류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재판 단계부터 체류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체류 문제는 끝나나요?
벌금을 내는 것과 체류 심사는 별개입니다. 다음 연장이나 변경 신청 때 처벌 전력이 심사되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경위와 이후 생활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통장만 빌려줬고 돈은 안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탁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외국인의 체류·귀화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6호). 다음 연장 신청 때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처분서와 합의서를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