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긴 법률 문제, 체류까지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체류 연장 불허,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경찰 조사, 밀린 월급, 이혼과 보증금 문제까지. 한 사건이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지고,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는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법률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한 번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반영되고,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남은 체류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체류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사건과 체류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놓고 상담합니다.
형사 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89조).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도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외국인의 체류·귀화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분 결과가 체류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은 기한도 짧습니다. 체류 연장이 거부되면 통지서에 발급일부터 14일 안의 출국기한이 적혀 오는 것이 원칙이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출국기한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밤과 주말에도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는 필요하면 통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단순한 신청서 작성보다는 불허·취소·강제퇴거처럼 다툼이 생긴 사건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그와 맞물린 형사·노동·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 전화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일로 찾아오십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불허 통지서와 함께 출국기한이 적혀 왔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남편이 단속에 걸려 외국인보호소에 있는데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석 달째 월급을 주지 않는데 신고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 고용허가제로 일하는데 사장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합니다
외국인센터 업무분야
체류·출입국
-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불허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25조, 시행령 제33조, 행정소송법 제20조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면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적혀 옵니다.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정한 뒤, 출국기한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체류허가·영주자격 취소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89조의2거짓 서류, 허가조건 위반,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체류허가나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취소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제55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는 다투는 방법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소 보호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와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도 맡습니다.
- 입국금지·사증발급 거부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1조해외에 있는 가족의 사증이 거부되거나 공항에서 입국이 막혔을 때 사유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본인은 사증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절차와 다시 신청할 때 보완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형사
- 외국인 피의자 조사·체포형사소송법 제180조, 제243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고, 체포되면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연습과 조사 동석, 체포된 분 접견, 영장실질심사 출석까지 맡고, 통역된 조서가 진술과 같은지 함께 확인합니다.
- 형사처벌과 체류 영향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89조의2음주운전, 폭행, 마약,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처럼 외국인이 자주 연루되는 사건은 처벌과 함께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기소유예나 벌금처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일이 체류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수사 단계부터 두 문제를 함께 대비합니다.
- 외국인 피해자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폭행, 성범죄, 사기 피해를 입고도 체류 문제가 걱정돼 신고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범죄 수사처럼 피해 구제가 우선인 경우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진술 동석, 합의와 배상명령까지 돕습니다.
노동
- 임금체불·퇴직금·산재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대가와 퇴직금,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과 가압류,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출국 일정이 가까우면 그 날짜에 맞춰 순서를 정합니다.
-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해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변경 횟수를 확인하고,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생활
- 국제이혼·양육·상속국제사법 제56조, 제59조, 제66조, 제76조, 제77조부부의 국적이 다르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 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하고 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한국에 남은 재산의 상속 문제를 다룹니다.
- 보증금·계약·사기 피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분쟁과 사기 피해의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류 처분별 다투는 방법과 기한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불허
- 다툴 수 있는 방법
- 재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통지서의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 안에서 정해짐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체류허가 취소·변경
- 다툴 수 있는 방법
- 출석해 의견 진술, 처분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 기한
- 출석 통지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처분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영주자격(F-5) 취소
- 다툴 수 있는 방법
- 의견 진술, 일반체류자격 부여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출국명령
- 다툴 수 있는 방법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기한
-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짐.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 처분·상황 | 다툴 수 있는 방법 | 기한 | 근거 |
|---|---|---|---|
|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불허 | 재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통지서의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 안에서 정해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체류허가 취소·변경 | 출석해 의견 진술, 처분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 출석 통지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처분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 영주자격(F-5) 취소 | 의견 진술, 일반체류자격 부여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
| 출국명령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짐.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
| 강제퇴거명령 |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외국인보호소 보호 |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보호 일시해제 신청 | 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결정(2주 한 차례 연장 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65조, 시행령 제70조, 제79조의2 |
| 출입국사범 심사(범칙금 통고처분) | 범칙금 납부 또는 위반 사실 다툼, 이후 출국명령·강제퇴거에는 각 절차로 불복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제68조 제1항 제5호 |
| 수사·재판 중 출국정지 |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4조의5 |
| 귀화 불허 | 재신청 또는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국적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출국기한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외국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네 가지
- 01
서류에 적힌 날짜부터 봅니다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지금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날짜들이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정합니다.
- 02
형사 결과는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도 연장·변경·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일이 체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 03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조서와 출입국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통역을 통해 내용을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 04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출국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한국에 머물며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외국인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통역과 영사 통보 같은 절차가 더해지고,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출석 요구부터 체류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혐의 내용과 출석 요구 내용을 듣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 통역과 동석 일정을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센터 안내체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됐을 때불허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출국기한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그 기한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투려면 기한 안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센터 안내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출국명령은 정해진 출국기한 안에 다퉈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 외국인센터 안내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을 때단속이나 출소 뒤 가족이 외국인보호소나 보호실로 옮겨졌다면, 어디에 왜 보호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에는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와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센터 안내외국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통역과 진술 방향부터 준비하세요. 외국인에게는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로 이어지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외국인센터 안내외국인 가족이 체포됐을 때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외국인 가족이라면 통역과 영사 통보, 체류 문제까지 함께 챙겨야 하므로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외국인센터 안내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춰 진정, 소송, 가압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외국인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체류 연장이 거부됐는데 통지서에 적힌 날까지 꼭 나가야 하나요?
통지서의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되어 강제퇴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투려면 기한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교통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벌금만 받아도 체류에 문제가 생기나요?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벌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벌금이라도 사건 경위와 이후 생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인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과 퇴직금,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조사하면서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시행규칙 제70조의2). 다만 면제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경찰 조사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일상 대화가 가능해도 법률 용어가 오가는 조사에서는 뜻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 통역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는 한국어로 작성되므로 서명 전에 통역으로 다시 읽어 달라고 하세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실제 입국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 안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자진 출국이 나은지부터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끝나나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법원은 이를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다투는 일이 체류와 직접 연결됩니다.
영어나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밤과 주말에도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함께 상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 주시면 필요한 통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므로, 중요한 서류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종류와 단계, 필요한 절차의 수에 따라 달라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형사 사건처럼 여러 절차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맡길지 먼저 정하고 비용을 설명합니다.
출국기한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