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가족이 보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 보호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한 때 3일 안에 가족 등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보호된 장소(어느 출입국·외국인관서 보호실인지, 외국인보호소인지)와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보호된 가족의 여권 위치,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한국인 가족관계 서류를 모으세요.
- 가족이 진행 중인 재판, 받을 임금, 치료 중인 질병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따로 모아 두세요.
-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머물 수 있는 주소를 정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보호된 상태에서의 말과 서류는 이후 절차에 그대로 쓰입니다.
-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가족에게 권하는 것.
- 송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빨리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것. 송환 비협조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 보증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일시해제는 사유와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빼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보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나온 뒤 여권이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2개월을 넘는 보호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씩만 연장할 수 있고,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난민 소송이나 중대 범죄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2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넘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제63조, 제63조의2). 연장 승인 신청 전에는 본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66조의3).
앞으로의 절차
보호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풀려나야 할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이나 가족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와 보증금을 낼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거 제한, 정기 보고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의 이의신청, 90일 안의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와 강제퇴거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각 다툴 방법이 다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보호시설로 접견을 가서 본인의 사정을 직접 듣고, 보호 경위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심사청구서와 일시해제 신청서를 자료와 함께 쓰고,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필요하면 이어서 진행합니다. 가족과는 영어나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보호 직후 며칠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보호됐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일시해제 조건을 지키면 보증금은 반환 절차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조건을 어기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국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6조).
영사관에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호된 사람이 원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라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4조 제2항).
보호된 가족이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중이거나 송환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노동청 진정과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가족이 먼저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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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허가 취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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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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