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상황별 안내

체류허가 취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 가세요.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법무부장관은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필요하면 외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때 취소하려는 사유와 출석 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제3항).

  • 어떤 조항(제89조 제1항 몇 호)을 사유로 들고 있는지
  • 문제 된 서류나 행동이 언제의 일인지
  • 출석 날짜와 장소, 가져올 서류
  • 영주자격이라면 제89조의2의 어느 사유인지

자주 문제 되는 취소 사유

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어긴 경우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과 형사 처벌이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 서류 문제라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사정이 나중에 바뀐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영주(F-5) 자격은 이보다 좁게, 2년 이상의 징역·금고 확정이나 최근 5년간 확정된 형기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출석 전에 준비할 자료

사유마다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라면 그 서류를 만든 경위와 당시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 위반이 중대하다는 이유라면 판결문과 함께 피해 회복, 합의, 이후 생활 기록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정, 한국인 가족과 자녀, 직장과 납세 기록은 어느 사유든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에 쓰입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붙이세요.

의견진술에서 지킬 것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마세요. 진술이 끝나면 적힌 내용을 다시 읽어 달라고 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서면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취소 처분이 나오면

취소 처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기한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고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명령 대상에서 빠지므로, 취소를 다투는 것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통지서와 과거 신청 서류를 함께 보고 문제 된 사유를 정리한 뒤,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상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출석일이 가깝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하면 바로 보호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출석 자체가 보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사유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보호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건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연락처를 가족에게 남겨 두세요.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는 방법을 관서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관서 사정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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