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사업장 변경을 생각한다면 그만두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사장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임금체불, 폭행, 숙소 문제처럼 회사 쪽 잘못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지금까지 사업장을 몇 번,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 취업활동 기간(입국 후 3년, 재고용 시 연장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장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
사장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가 쉬거나 문을 닫은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된 경우,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고시에 해당하는지는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체불된 월급의 통장 내역, 다친 곳의 진단서, 숙소 사진, 폭언 녹음 같은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경찰 신고를 먼저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한과 횟수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으므로, 과거 변경 사유를 확인하면 남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변경 절차 중의 실수는 체류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 말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 사업장 이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회사를 소개받는 것.
해고를 당했다면 함께 챙길 것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은 따로 흘러갑니다.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해야 체류를 잃지 않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변경 사유와 증거를 정리해 사장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임금체불이나 폭행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기한 안에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된 이유와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가 이유라면 그 자료가 이탈이 아니라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질병이나 산재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니 증빙을 준비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
- 체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됐을 때 →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
- 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을 때 →
- 외국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외국인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체류허가 취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
-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 →
- 출입국사범 심사 출석 요구나 범칙금 통고를 받았을 때 →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는 결혼이민자 →
- 출국 전에 보증금과 받을 돈을 정리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