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상황별 안내

출국 전에 보증금과 받을 돈을 정리하려면

체류 기간이 끝나거나 출국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출국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대리인과 서류를 정해 두면 출국한 뒤에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확인 목록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지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이 있는지,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지
  •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 신청과 받을 계좌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사기 피해금 같은 받을 돈의 증거
  • 한국 휴대전화 번호와 은행 계좌를 언제 해지할지

보증금은 등기를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체류지를 옮기거나 출국하면 그 집에 대한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그 뒤에는 출국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과 반환 날짜를 약속했다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받을 계좌를 정해 두세요.

임금과 퇴직금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출국 전에 노동청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출국한 뒤에도 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뒤 14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국 뒤에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면 출국한 뒤에도 소송과 집행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분 서류 사본, 해외 연락처, 돈을 받을 계좌를 출국 전에 준비하세요. 해외에서 서류를 보내야 할 때 필요한 확인 절차(공증 등)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 주소가 없는 원고는 상대방이 신청하면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송 전략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합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공공 창구

변호사 상담과 별도로 공공 창구에서 일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와 비자 절차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에서 국번 없이 1345), 임금체불 같은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생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이의신청처럼 기한이 걸린 다툼이라면 일반 안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출국 날짜에 맞춰 임차권등기, 노동청 진정, 가압류처럼 출국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출국 뒤에는 대리인으로 소송과 집행을 이어서 처리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소송 때문에 더 머물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은 출국기한 유예나 체류 연장 신청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체류가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을 두면 출국한 뒤에도 소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계좌를 해지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해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와 시간이 듭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계좌 해지 시점을 대리인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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