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외국인 피해자 고소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입으면 국적이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류 문제가 걱정돼 신고를 망설인다면, 피해 구제가 우선인 경우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직장에서 맞았는데 체류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회사 관리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 같은 나라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사기로 떼였습니다
  • 한국어로 고소장을 쓰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며 연락이 옵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고소권자, 고소의 방식)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92조의2,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하지만,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성범죄·절도·강도·사기 등 범죄 수사나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 같은 업무에서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상해, 성범죄, 절도·사기·횡령 등 정해진 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상태가 불안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경찰서에 가면 출입국 관서로 넘겨질까 봐 신고를 망설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위반자를 발견하면 알리도록 하면서도, 범죄 수사처럼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성범죄, 절도, 강도, 사기 같은 범죄 수사와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통보하지 않을지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순서와 방법을 정하세요.

고소장과 진술 준비

고소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국어가 서툴다면 고소장을 미리 써 가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외국어로 쓴 진술서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몹시 불안하거나 긴장된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진술을 마친 뒤에는 통역으로 조서를 다시 들어 보고 서명하세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체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그 뒤에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특칙을 쓰려면 사건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소 접수증, 사건번호, 법원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피해를 돌려받는 방법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처럼 돈을 잃었다면 가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범죄 피해로 숨지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서 영주 등 정해진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한국어가 어려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 말로 고소하려 하면,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진술을 듣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7조 제2항). 필요하면 외국어로 쓴 진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역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부 사항이 빠지기 쉽습니다. 날짜와 금액, 상대방 이름처럼 정확해야 하는 내용은 미리 종이에 정리해 가져가세요.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돕습니다

  1. 1

    사건과 체류 상황 확인

    피해 내용과 함께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 순서와 통보의무 면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2

    증거 보전과 고소장 작성

    메시지, 송금 내역, 진단서를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외국어 진술서가 필요하면 함께 준비합니다.

  3. 3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서 통역과 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4

    합의와 배상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검토하고, 배상명령 신청과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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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저도 출입국 관서에 넘겨지나요?

범죄 수사 중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인정되면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반드시 면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상황을 정리해 두고 대리인과 함께 가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본국에 돌아간 뒤에도 사건을 계속할 수 있나요?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두면 출국한 뒤에도 고소 사건과 민사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다시 필요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가능한 진술과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지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면 폭행처럼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사건은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문구를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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