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은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데 퇴직금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 공장에서 손을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달라고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
- 곧 출국해야 하는데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회사가 문을 닫고 사장과 연락이 안 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7조(금품 청산, 임금 지급, 벌칙)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43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12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 제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맺은 근로계약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이미 일한 근로의 대가와 산재보험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는 피해 구제가 우선이면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 다만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하니 진정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은 같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매달 넣는 출국만기보험으로 주로 지급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보험금이 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았거나 임금이 오른 경우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뒤 14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출국 전에 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밀린 돈을 받는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사장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불 임금 지급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과 퇴직 금품을 주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 전에 생긴 체불에는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부터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막거나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친 날의 상황을 아는 동료의 연락처, 병원 기록, 사진을 남겨 두세요.
치료 중에는 출국 일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인 사정은 체류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 기간 계산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 만료일과 함께 상담받으세요.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받을 돈 계산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출국만기보험금 차액을 자료로 계산합니다.
- 2
체류 일정 확인
체류 만료일과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진정, 소송, 가압류의 순서를 정합니다.
- 3
진정과 출석 동행
노동청 진정서를 쓰고 출석 조사에 함께 가서 통역과 진술을 돕습니다.
- 4
소송과 집행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대지급금 신청을 돕습니다.
- 5
산재 신청과 불복
요양급여 신청서와 재해 경위서를 준비하고,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한 뒤에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인을 정해 두면 출국한 뒤에도 소송과 집행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에 진정 접수, 체불 확인, 계좌 정리를 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 달라는 합의서를 쓰자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돈을 실제로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쓰면 압박 수단이 사라질 수 있으니, 지급이 끝난 뒤에 쓰거나 분할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생깁니다. 계약을 짧게 끊어 다시 맺은 경우라면 실제로 계속 일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사장과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또는 체불 임금 지급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으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먼저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