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불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졸업 후 취업 비자로 바꾸려 했는데 변경이 거부됐습니다
- 통지서에 2주 뒤 날짜가 출국기한으로 적혀 있습니다
- 예전 벌금 전력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회사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는데 회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어 출국하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25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연장이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알리고,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적습니다.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
어디에
- 재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행정법원
기한
- 재신청
- 체류기간 안이어야 함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맞는 경우
- 재신청
- 서류 누락·요건 미비가 이유일 때
- 행정심판
-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다퉈 보고 싶을 때
- 행정소송
- 사실관계나 재량 판단을 본격적으로 다툴 때
출국기한
- 재신청
- 새 신청과 별개로 진행
- 행정심판
- 집행정지 신청 필요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필요
| 구분 | 재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어디에 | 출입국·외국인관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 기한 | 체류기간 안이어야 함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맞는 경우 | 서류 누락·요건 미비가 이유일 때 |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다퉈 보고 싶을 때 | 사실관계나 재량 판단을 본격적으로 다툴 때 |
| 출국기한 | 새 신청과 별개로 진행 | 집행정지 신청 필요 | 집행정지 신청 필요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불허 사유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두 가지
불허 통지서에는 거부 사유와 출국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출국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이미 가진 체류자격으로 남은 기간을 머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국기한이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통지서가 어느 경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부 사유가 짧게 한두 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담당 공무원에게 묻고, 답을 메모해 두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신청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소득 증빙이나 회사 서류처럼 빠진 서류 때문에 거부됐다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전력, 체류 목적에 대한 의심, 허위 서류 의심처럼 판단이 문제라면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을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하는 재량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만큼 지나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합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이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출국기한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기한이 지나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것이 되어 강제퇴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 학업이나 치료 일정, 진행 중인 재판처럼 출국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정을 서류로 준비하세요. 결정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출국기한 직전에 내면 늦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기한과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 질병이나 교통편 문제로 기한 안에 나갈 수 없다면 출국기한 유예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 기한이 지난 뒤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판과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점을 증거로 바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체류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라면 실제 근무 기록, 출석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활동을 보여 줍니다.
사유 자체는 맞더라도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벼웠는지, 오래전 일인지, 그 뒤 성실하게 생활했는지, 한국에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처벌 전력이 문제라면 판결문과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냅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날짜 계산
통지서 발급일, 받은 날, 출국기한, 기존 체류 만료일을 확인해 집행정지와 심판·소송 마감일을 먼저 정합니다.
- 2
불허 사유 분석
통지서와 신청 서류를 함께 보고 요건 문제인지 재량 판단 문제인지 나눈 뒤, 재신청과 불복 중 방향을 정합니다.
- 3
집행정지와 청구서 제출
출국기한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4
자료 보완과 주장
근무·학업·가족·납세 기록과 처벌 전력의 경위를 정리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 5
결과 이후 정리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받는 절차를 안내하고, 기각되면 항소와 재신청, 출국 준비 중 무엇이 나은지 함께 정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불허 통지서를 받고 며칠 안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소송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하지만 통지서의 출국기한이 그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실제로는 출국기한 안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한국에 머물며 다툴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에 연장 신청을 해도 되나요?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가 되어 범칙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다시 신청하면서 행정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되면 시간만 쓰게 되므로, 거부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못 하나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