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단속에 걸린 가족이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 출국명령서에 출국기한이 적혀 있는데 한국에 아이가 있습니다
-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출입국으로 넘겨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보증금을 내면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송환이 늦어지면서 보호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입국·체류·취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을 강제퇴거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는 내란·외환죄, 5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 후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퇴거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나 그 밖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보호, 보호기간, 심사청구)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로 보호할 수 있고,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5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보호의 일시해제)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씩 연장하되 총 9개월(예외적인 경우 2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대상
- 출국권고
- 가벼운 체류 위반 등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사유가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허가 취소자 등
- 강제퇴거명령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기한
- 출국권고
- 발급일부터 5일 범위
- 출국명령
- 발부일부터 30일 범위
- 강제퇴거명령
- 지체 없이 송환
이행하지 않으면
- 출국권고
- 출국명령 대상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이행보증금 국고 귀속 가능
- 강제퇴거명령
- 보호 후 송환
근거
- 출국권고
- 제67조
- 출국명령
-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 강제퇴거명령
- 제46조, 제59조, 제62조
| 구분 |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
|---|---|---|---|
| 대상 | 가벼운 체류 위반 등 | 강제퇴거 사유가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허가 취소자 등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출국기한 | 발급일부터 5일 범위 | 발부일부터 30일 범위 | 지체 없이 송환 |
| 이행하지 않으면 | 출국명령 대상 |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이행보증금 국고 귀속 가능 | 보호 후 송환 |
| 근거 | 제67조 |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 제46조, 제59조, 제62조 |
출입국관리법 기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출국권고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나가라는 것이고, 강제퇴거명령은 국가가 직접 송환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영향이 훨씬 큽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줄 때 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한 7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과 체류허가 특례
이의신청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강제퇴거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뿐 아니라, 사유가 있더라도 한국에 머물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더라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오랜 국내 생활, 치료 중인 질병, 진행 중인 재판이나 받을 임금 같은 것이 쓰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 서류, 진단서, 소송 서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송환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소송 중에 송환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에는 기간과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호를 했다면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즉시 풀어 줘야 합니다. 보호한 때에는 3일 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등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법에 따라 그 뒤 연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씩만 할 수 있고,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상한을 넘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보호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된 사람이나 보증인, 법정대리인등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거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풀려나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낼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질병 치료, 임금 체불 사건이나 소송 진행, 가족 돌봄처럼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머물 집과 신원보증인을 정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건을 어기거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보증금이 국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보호 장소와 서류 확인
가족에게 온 보호 통지서나 본인이 받은 명령서로 보호 장소, 처분 종류,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2
접견과 사실관계 정리
보호시설로 접견을 가서 본인의 사정을 듣고, 이의신청과 소송에 쓸 자료 목록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통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 3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 제출
7일 기한 안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를 내고,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나 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 4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이의신청과 별도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송환을 막고 다툴 시간을 확보합니다.
- 5
남은 일 정리
송환이 불가피하면 받을 임금과 보증금, 진행 중인 사건을 출국 전에 정리하고 대리인으로 이어서 처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7일이 지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낼 수 있으니, 송환되기 전에 서둘러 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하세요.
보호소에 있는 가족을 면회할 수 있나요?
보호시설마다 면회 절차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족이 먼저 보호시설에 연락해 면회 방법을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보증금을 내면 무조건 풀려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 일시해제는 보호된 사람의 사정, 해제가 필요한 이유, 자산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하며, 보증금은 해제가 결정된 뒤 조건으로 내는 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해제를 구하는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송환되지 않나요?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송환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다만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있고,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보호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