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상황별 안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에게 이혼은 가족 문제이면서 체류 문제입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뒤에도 체류할 길이 있으니, 이혼 방법을 정하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먼저 정리할 것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지금 체류자격과 만료일
  • 혼인이 어려워진 이유와 시기(폭력, 가출, 생활비 미지급, 외도 등)
  •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송금 내역)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지금 누가 키우는지
  •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 명의의 재산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가목은 국민의 배우자, 나목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부모, 다목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다목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자녀를 키운다면 나목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빠르지만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목으로 체류하려면 그 책임을 따로 증명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그 판단은 체류 심사와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 문제

자녀가 한국에 살면 친권과 양육권 사건은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9조).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양육자 지정에서도, 결혼이민(F-6) 나목 체류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학교, 병원, 생활비를 누가 챙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폭력이 있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소나 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사나 재판, 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체류와 이혼 소송에 모두 쓰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이혼 소송과 체류 문제를 함께 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여 줄 증거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신청을 이혼 절차와 맞춰 준비합니다. 체류가 거부되면 이혼 판결을 근거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서 맡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어요. 저에게 불리한가요?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보다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서와 반소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줄 자료를 내세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갖춰 만료 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와 방식은 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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