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세요.
- 체포된 가족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가족이 영사기관 통보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원하면 수사관에게 요청하세요.
- 주소, 직장,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를 모으세요.
- 변호인 접견을 바로 신청하세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족의 행동이 체포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공범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
- 집에 있는 휴대전화나 서류를 치우거나 지우는 것.
- 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채 수사관에게 가족이 대신 설명하는 것.
- 본국으로 급히 출국하는 것. 도망할 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풀어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데, 보통 청구된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외국인은 출국해 버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쉬워서, 한국에서의 주거와 직장, 가족, 오래 산 기간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외국인에게 더해지는 절차
경찰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영사관원과 접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른 권리이기도 합니다. 조약에 따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같은 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목록을 줄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8조). 조사 때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구속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공소청(검찰청) 검사 단계에서 10일 안에 다음 결정이 나오고,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도 수사는 계속되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체류 문제가 이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형사 재판 단계부터 체류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체포된 분을 접견해 사정을 듣고, 영사 통보와 통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주거와 생활 기반 자료로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속 중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가족과는 영어나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가 가장 급합니다. 접견이 필요하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경찰서에 면회를 갈 수 있나요?
경찰서 유치장 면회는 시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가족 면회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사건 내용 상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되면 바로 본국으로 보내지나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바로 송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출입국 절차에서 강제퇴거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도망 우려가 쟁점이 되기 쉬워 주거, 가족, 직장, 신원보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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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 →
- 체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됐을 때 →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
- 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을 때 →
-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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