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귀화·영주(F-5) 불허

귀화나 영주자격 신청이 거부되면 어떤 요건이 문제였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전력처럼 바꿀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경위와 이후 생활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귀화 신청이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됐습니다
  • 몇 년 전 음주운전 벌금 때문에 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 결혼해서 간이귀화를 신청했는데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소득 요건이 부족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귀화 면접에서 떨어진 뒤 다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관련 법조문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질 것, 성년일 것,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생계 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간이귀화 요건,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 등은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도 남은 기간을 채우면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성년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영주자격을 줍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귀화와 영주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허가하는 제도라서, 불허 통지에 적힌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거주 기간이나 체류자격처럼 날짜로 계산되는 요건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만, 품행 단정이나 생계 유지 능력처럼 평가가 들어가는 요건은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통지서 사유가 짧다면 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묻고, 정보공개청구로 심사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금 전력과 품행 단정 요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품행 단정 요건입니다. 벌금이나 범칙금, 기소유예 같은 전력이 있으면 언제, 무슨 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은 구체적인 기준을 법무부령에 맡기고 있어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처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경위와 피해 회복, 그 뒤 몇 년 동안 법을 지키며 생활한 기록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귀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처분 수위가 귀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한 분의 간이귀화와 별거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 별거하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혼인한 상태라는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면 남은 기간을 채운 뒤 귀화를 허가받을 길이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이유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재신청할지, 소송할지

부족한 요건을 시간이 지나 채울 수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같은 사정의 다른 사람과 다르게 판단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라 소송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영주자격 변경이 거부됐다면

영주(F-5) 자격은 보통 지금 가진 체류자격에서 바꾸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면 이미 가진 자격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래서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면 지금 자격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소득이나 체류 기간처럼 시간이 지나면 채울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때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 전력이나 품행이 문제였다면, 다음 신청 전까지 생활 기록을 쌓고 경위서를 준비해 두세요.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요건별 점검

    거주 기간, 체류자격, 소득, 전력 등 요건을 하나씩 계산하고 불허 사유와 맞춰 봅니다.

  2. 2

    전력 자료 정리

    벌금·범칙금 처분서와 경위, 피해 회복, 이후 생활 기록을 모아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3. 3

    방향 결정

    재신청 시점을 계산할지,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4. 4

    서면과 소송 수행

    재신청 의견서나 소장을 쓰고, 소송이라면 변론까지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는데 귀화를 아예 못 하나요?

영원히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품행 단정 요건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기준은 법무부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 처분 날짜와 내용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귀화 불허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귀화 불허도 법무부장관의 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중에 형사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 중이라도 새로 생긴 사건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쓰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어떻게 할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외국인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4개 전체 보기 →

귀화·영주(F-5) 불허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외국인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