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결혼이민(F-6) 체류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체류도 함께 흔들립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뒤에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혼 절차와 체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편이 체류연장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쉼터에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혼하면 출국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체류를 어떻게 이어 가야 할지 모릅니다
  •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 출입국에서 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결혼이민 F-6)

가목 국민의 배우자, 나목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다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 수사,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 등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그 뒤에도 피해 회복 등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혼인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결혼이민(F-6) 가목은 한국인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근거한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연장 심사 때마다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혼인이 깨지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나목,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다목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목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조금도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체류자격을 거부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고,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에서 내린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체류와 직접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끝내면 누구의 책임인지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가출, 생활비 미지급, 외도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체류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사나 재판, 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처 사진, 상담소나 쉼터 이용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이 자료는 형사 절차, 이혼 소송, 체류 심사에 모두 쓰입니다.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출입국 통보가 걱정된다면 그 부분도 함께 상담하세요.

실태조사와 연장 심사에 대비하기

출입국 관서는 혼인의 진정성이나 파탄 경위를 확인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에게 한 말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심사와 소송에 쓰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하게 된 이유와 시점을 정리해 두고,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같은 자료를 남겨 두세요. 이혼 소송 중 체류 연장은 관서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송 서류를 갖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체류와 혼인 상황 함께 점검

    체류 만료일, 자녀 유무, 별거 경위, 폭력 여부를 확인해 F-6 가목, 나목, 다목 가운데 어느 길이 가능한지 봅니다.

  2. 2

    증거 정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여 줄 대화 기록, 신고 기록, 진단서, 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3. 3

    이혼 소송과 체류 신청 병행

    재판상 이혼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면서,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신청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4. 4

    불허 시 불복

    체류가 거부되면 이혼 판결 내용을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체류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배우자의 협조가 없으면 심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혼인 파탄 때문이라면 다목이나 가정폭력 특칙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조 거부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 등을 남겨 두세요.

협의이혼을 하면 체류에 불리한가요?

협의이혼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F-6 다목을 받으려면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이혼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아이를 키우면 이혼해도 계속 살 수 있나요?

한국인과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결혼이민(F-6) 나목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실제 양육 사실이 중요하므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사망은 결혼이민(F-6) 다목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체류 절차를 진행하세요. 상속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3개월)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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