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해고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신청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급이 계속 늦게 나와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사장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 환경이 너무 나빠 더는 지낼 수 없습니다
  • 관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못 찾을까 걱정입니다
  • 이미 사업장을 세 번 바꿨는데 또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숙사 기준 위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변경은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 연장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과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일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8조(해고 제한, 해고 예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원하는 때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쉬거나 문을 닫은 경우,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임금체불, 폭행이나 성희롱, 기숙사 문제 같은 사정이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장의 동의가 없어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 사진, 진단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기한을 놓치면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3개월 안에 새 사업장으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꼭 남겨 두세요.

변경 횟수 계산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바꿨다면 과거 변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면 남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해고됐다면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알려야 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에게 해고는 체류와도 연결됩니다. 해고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구제신청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을 해고하면 출입국 관서에 신고해야 하니(출입국관리법 제19조), 사업장 이탈로 신고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기한이 짧으니 판정서를 받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체류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과 체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구제를 받고도 출국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돕습니다

  1. 1

    사유와 기한 확인

    계약 종료일, 남은 체류 기간, 지금까지의 변경 횟수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2. 2

    증거 정리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3. 3

    변경 신청과 진정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과 함께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해 진행합니다.

  4. 4

    체류 절차 연결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 이탈 신고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챙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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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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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고시에 해당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가 관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동안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해도 되나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마세요.

사업장 이탈로 신고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둔 사정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고용센터와 출입국 관서에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탈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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