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상황별 안내

출입국사범 심사 출석 요구나 범칙금 통고를 받았을 때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출석해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이란

출입국 관서장은 출입국사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가 확인되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범칙금을 정한 곳에 내라고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범칙금을 내면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 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101조). 다만 조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출석 신문에서는

관서는 조사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고, 진술을 조서에 적습니다.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잘못 적힌 곳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추가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8조).

위반하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진단서, 신청 내역)를 가져가고, 모르는 것은 추측으로 답하지 마세요. 이 조서는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제1항, 제2항). 고발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어 벌금형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내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범칙금을 내는 것은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출국 조치는 별개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체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서장은 통고처분 뒤 출국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제3항).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것,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한 것은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제94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꾼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95조). 통고처분은 이런 사건을 재판 없이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체류를 이어 가려면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연장이나 변경 심사에서 위반 기록이 고려됩니다. 위반하게 된 경위(회사 서류 지연, 질병, 정보 부족 등)를 보여 줄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출국기한과 다툴 방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으로 나가는지 강제퇴거로 나가는지는 다시 입국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통고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범칙금을 내는 것이 나은지, 위반 사실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절차가 이어지면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15일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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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법률에는 임시납부 규정이 있지만(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2항),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관서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미리 관서에 문의하세요.

회사 때문에 체류기간을 넘겼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의무는 외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류를 주지 않은 사정 등은 처분 수위나 이후 심사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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