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 남편이 체포됐는데 대사관에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사 때 통역인이 내 말을 짧게 줄여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 한국어로 된 조서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출국 날짜가 다가오는데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 체포·구속할 때에는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해야 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줘야 하고,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215조, 제217조, 제218조
외국인 조사와 체포·구속에서는 언어와 풍속, 습관을 고려해야 하고, 조약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을 통해 조서를 작성하고, 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목록을 줄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 일상 대화가 된다고 통역 없이 조사를 받으면, 범행의 고의나 경위를 묻는 질문에서 뜻이 다르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수사관에게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떤 언어인지 정확히 알려 두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통역을 맡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통역은 나중에 믿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서명 전에 조서를 통역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조서는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통역인을 통해 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세요. 이의를 말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적혀야 하고, 고치기 전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조서를 읽어 줬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40조).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곤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체포되면 영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경찰은 영사관원과 접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서 나온 권리이기도 합니다. 요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조약에 따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하기도 합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줄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 줘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심문합니다. 이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수사 구조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검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되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낸 자료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동안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이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4조의5).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직접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체류자격과 만료일, 출국 일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2
조사 연습
예상 질문을 뽑아 실제 조사처럼 연습합니다. 통역을 거치며 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미리 짚습니다.
- 3
조사 동석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통역된 질문과 답, 조서 기재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 4
체포 시 접견과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분을 접견해 영사 통보와 변호인 조력을 챙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주거와 생활 기반 자료로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5
의견서와 체류 대비
경찰과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통역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위촉한 통역인의 비용을 피의자가 내도록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접견이나 상담을 위해 따로 통역을 쓰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영사관에 알리면 본국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영사 통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요청할 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와는 조약에 따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한지는 사건과 국적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외국인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기소된 뒤에는 구속 여부나 법정형 등에 따라 법원이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통역 준비나 변호인 선임, 출국 일정 같은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은 피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