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명령서를 받았다면 오늘 아래 일부터 하세요.
- 받은 서류의 제목이 출국권고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출국기한을 적어 두세요.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7일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명령서, 이전에 받은 통지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도 보내 두세요.
- 한국인 가족관계, 자녀, 질병, 진행 중인 재판이나 받을 임금처럼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적고 관련 서류를 모으세요.
- 보호시설에 있지 않다면 정해진 출석이나 주거 조건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시기의 실수는 다시 입국하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옮겨 숨는 것. 도주로 보이면 보호되고, 이후 판단에도 불리합니다.
- 출국명령의 기한을 넘기는 것. 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이행보증금이 국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 7일을 넘겨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
- 사실과 다른 사정을 지어내 서류를 내는 것.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지만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나가려는 사람,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 등에게 하는 처분입니다.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해지고,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은 국가가 직접 송환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같은 출국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입국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으로의 절차
강제퇴거명령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나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이의신청서에는 이 특별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송환이나 출국기한이 다가온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소송 중에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툰 결과 처분이 유지되면 출국해야 합니다. 이때는 받을 임금, 보증금, 진행 중인 사건을 출국 전에 정리하고, 대리인을 정해 두면 출국 뒤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처분서와 그 전의 조사 기록을 보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자진 출국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쓰고, 소송과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보호시설에 계시다면 접견을 가서 직접 사정을 듣고, 필요하면 통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짧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을 받으면 입국금지도 되나요?
강제퇴거명령과 달리 출국명령에는 법률에 '몇 년간 입국금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처분 사유를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환되지 않나요?
이의신청만으로 송환이 멈춘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송환이 임박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강제퇴거 사유가 있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처분 전이라면 이 점을 요청해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입국을 생각하면 중요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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