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보증금·계약·사기 피해

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 곧 출국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 한국어 계약서에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 인터넷으로 물건 값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사라졌습니다
  • 같은 나라 사람이 투자하자며 돈을 받아 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도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보호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을 하고,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뒤 체류지 변경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 동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확인할 것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체류지를 옮기면 지금 집에 대한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나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국해야 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데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다면 대리인을 정해 두고 출국 뒤에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 계좌 정보, 위임장을 정리해 두세요.

한국에 주소가 없는 원고가 소송을 내면 상대방 신청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분쟁과 사기 피해

한국어로 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요한 내용을 속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의 대화, 광고, 설명 자료를 남겨 두세요.

중고거래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사라졌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 계좌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살던 집에 경매가 시작됐다는 서류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처럼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이 날짜를 넘기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경매 일정과 체류 일정을 함께 놓고 대리인을 정해 두세요.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권리 상태 점검

    외국인등록 주소, 체류지 변경신고 날짜, 확정일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증금이 보호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2. 2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이사나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3

    소송과 집행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경매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출국 뒤에도 대리인으로 이어서 처리합니다.

  4. 4

    사기 피해 대응

    고소장을 쓰고 가압류와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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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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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와 함께 갖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다만 계약을 제대로 끝냈는지(갱신 거절 통지 등)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뒤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대리인이 판결에 따라 집행하고, 받은 돈을 해외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해외 송금 계좌 정보를 출국 전에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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