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상황별 안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체류에 주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처분이 체류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 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별로 정리하면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체류 판단은 출입국 관서가 사건 경위와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체류·귀화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 벌금: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들어가지 않지만, 연장·변경·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영주자격자: 2년 이상의 징역·금고 확정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내국인에게는 벌금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다음 체류 심사에서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과 생활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과 직장, 오래 살아온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을 확인하세요

벌금 사건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액수를 다투거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 문제가 걸린 사건에서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재판에서 체류 사정을 설명하는 방법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 사정을 고려합니다. 외국인 피고인이라면 형에 따라 강제퇴거나 체류 불허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국에 있는 가족이 받을 영향을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다만 체류 사정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이 먼저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형사 사건과 체류를 함께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연습과 동석, 의견서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쓰고, 재판에서는 체류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 뒤 출입국 관서의 조사나 처분이 오면 의견진술,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 얼마 이상이면 비자 연장이 안 되나요?

법률에 벌금 액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사 실무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사건 경위와 생활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국에서 받은 처벌도 영향이 있나요?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외국에서의 전과 유무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6조). 체류 심사에서도 해외 범죄경력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대로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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