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이 단계에서는 날짜와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달력에 크게 표시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불허 사유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물어 메모하세요.
- 신청할 때 낸 서류 사본이나 하이코리아 신청 내역을 모아 두세요.
- 가족, 직장, 학교, 치료 일정처럼 출국하면 안 되는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 출국기한이 2주 안이라면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집행정지 결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급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이후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출국기한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기한이 지나면 체류기간 초과가 되어 강제퇴거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만 내면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처분은 그대로입니다.
- 같은 서류로 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 거부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결과가 같기 쉽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 허위 서류 제출은 처벌 대상이고 이후 체류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국기한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체류 연장이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때 법무부는 통지서에 출국기한을 적는데,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가 원칙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원래 가진 체류자격으로 계속 머물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기한이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교통편 문제처럼 부득이한 이유로 기한 안에 나갈 수 없다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앞으로의 절차
서류가 부족했던 경우라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길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내고,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 기한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국기한이 걸려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족관계 서류나 진단서, 재학·재직 증명으로 뒷받침합니다.
본안에서는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는 사실이라도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툽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외국인센터는 통지서와 신청 서류를 함께 보고 재신청과 불복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먼저 정합니다. 다투기로 하면 출국기한에 맞춰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를 쓰고, 이후 자료 보완과 변론까지 맡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이 이미 지났어요.
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되어 출입국 관서의 조사나 범칙금, 출국명령 같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좋은가요?
행정심판은 비용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행정소송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허 사유와 남은 기간,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 서류가 늦게 나와 거부됐어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요?
회사 서류가 필요한 체류자격이라면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사정 자체를 보여 줄 자료(요청 메시지 등)를 남겨 두세요.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가 함께 있다면 노동 문제로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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