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체류허가·영주자격 취소

이미 받은 체류허가나 영주자격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석해 의견을 말하라는 통지가 오면 그때가 처분 전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예전에 낸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영주자격 취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영주권이 취소되면 바로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증·입국허가·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출석일 7일 전까지 사유와 일시·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영주자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반드시 취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안에 확정된 징역·금고 형기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 투자 등 취득 조건을 어긴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더라도 계속 체류할 필요와 요건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출국명령)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나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일반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체류허가 취소는 보통 출석 요구나 조사로 시작합니다. 법은 필요하면 외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출석일 7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사유와 일시, 장소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 전에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문제인지, 어느 시점의 행동이 문제인지 알아야 반박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진술을 마친 뒤 적힌 내용을 다시 읽어 달라고 하세요.

자주 문제 되는 취소 사유

가장 흔한 것은 신청 때 낸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입니다. 위장 취업,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 사실과 다른 혼인관계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사정이 바뀐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류를 만들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경위와 피해 회복, 그 뒤의 생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만 내지 말고 그 사건을 둘러싼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영주자격은 취소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은 일반 체류허가보다 취소 사유가 좁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형사 사건이 문제라면 확정된 형이 2년 이상인지, 최근 5년 동안 확정된 형기를 합쳐 3년 이상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한국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과 직장, 오랜 국내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 처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취소와 함께 출국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출국기한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더라도 취소까지 할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오래 한국에서 살아온 사정, 한국 국적 가족, 위반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통지서와 사유 확인

    출석 통지서나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사유를 확인하고, 문제 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2

    의견진술 준비

    출석 전에 설명할 내용과 낼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으로 미리 연습합니다. 필요하면 서면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3. 3

    일반체류자격 신청 검토

    영주자격 취소가 예상되면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4. 4

    불복과 집행정지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출국명령이 함께 나왔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어, 관서가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내세요.

영주권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영주자격 취소 사유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다만 다른 취소 사유나 추후 귀화 심사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처분 수위를 낮추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취소 처분과 출국명령을 함께 받았어요. 둘 다 다퉈야 하나요?

두 처분은 별개여서 각각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출국명령의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없게 된 것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새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 보증 없이도 체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의견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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