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지내다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D-2 유학생인데 허가받은 시간보다 더 일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 회사를 옮기면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내야 하는지,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공장에 출입국 단속이 나와 외국인 직원 여러 명이 적발됐습니다
- 인력업체를 통해 받은 외국인이 취업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제48조(조사,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조서에 적고,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고칠 곳을 물어야 하며,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고발, 통고처분,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해야 하지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5조(벌칙)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사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한 사람,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꾼 사람이나 그런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외국인등록 의무를 어긴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불법고용과 근무처 변경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이나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이 생긴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심사란
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조항을 어겼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이 외국인 쪽의 흔한 사례이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와 대표자도 출입국사범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알게 되더라도 관서로 넘겨야 하고, 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101조). 그래서 관서의 조사와 심사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출석 신문에서 지킬 것
관서는 조사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고, 그 진술을 조서에 적습니다.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잘못 적힌 곳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추가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을 요청하세요.
위반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연장 서류를 주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해 기한을 놓쳤다, 근무처 변경 절차를 잘못 안내받았다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 줄 메시지, 진단서, 서류를 가져가세요.
심사 결과는 여러 갈래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통고처분 뒤 출국명령을 받기도 하며(제68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무겁다면 강제퇴거명령이나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관서장은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지만, 위반 기록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낼지, 위반 사실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받는 경우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제99조의3).
조사에서는 체류자격을 알았는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는지, 몇 명을 얼마나 오래 고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받으면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어, 벌금 액수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채용 서류, 확인 기록, 인력업체 계약서를 진술 전에 정리하세요.
회사가 평소에 지켜야 할 의무
채용 전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허가된 활동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유학(D-2)이나 구직(D-10) 자격처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한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9조, 제100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계약 전에 구조, 위치, 면적 같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위반 사실과 체류 상황 확인
출석 요구서나 통고서, 체류 기록을 보고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확인합니다.
- 2
경위 정리와 신문 준비
위반하게 된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모아, 예상 질문으로 미리 연습합니다.
- 3
통고처분·출국 조치 대응
범칙금을 낼지 다툴지 정하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절차로 이어지면 의견진술,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4
회사 대응과 자문
단속을 받은 회사의 진술을 준비하고, 고용 제한이나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다툽니다. 이후 채용 절차와 신고 의무 점검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내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나요?
범칙금을 내면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지만, 관서장은 통고처분 뒤 출국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5호). 체류를 계속할 수 있더라도 위반 기록은 다음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제105조). 고발되기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미리 관서에 문의하세요.
체류자격을 몰랐다면 회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떤 확인을 했는지 기록으로 보여 줘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외국인등록증 확인 기록과 채용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단속으로 적발된 직원의 밀린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대가는 줘야 합니다. 직원이 보호되거나 출국하기 전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