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업무분야

국제이혼·양육·상속

부부의 국적이 다르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았거나 아이가 한국에 산다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부부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본국에서도 이혼이 인정될지 걱정됩니다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 버렸습니다
  • 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 한국에서 일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에 예금과 보증금이 남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인인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이혼)

이혼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59조, 제60조(친권·양육, 부양 사건의 관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사건은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인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부양 사건은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6조, 제77조(상속 사건의 관할, 상속의 준거법)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가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제외)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되,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이 지금도 한국에 산다면, 또는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과 아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거나 한국과의 관련이 약하면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부부의 생활 근거가 어디였는지, 지금 각자 어디에 사는지를 정리해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는지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외국인 부부라면 두 사람의 국적이 같으면 그 나라 법, 다르면 함께 사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 법원이 본국 법을 적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뒤 부양은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사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2조, 제73조).

본국에서도 이혼이 인정되는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상대방 나라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그 나라 법에 달려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법원 판결이 아닌 방식은 나라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국에 신고해야 한다면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반대로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법원의 관할, 적법한 송달, 사회질서 위반 여부, 상호보증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면, 두 나라가 모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경우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온 아이에 대한 반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동이나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 출국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한국에 남은 재산의 상속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누가 상속인이고 몇 분의 몇을 받는지는 본국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 예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찾으려면 한국 기관이 요구하는 상속인 증명 서류를 본국 서류로 갖추고 번역·공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관할과 준거법 확인

    부부와 자녀의 국적, 사는 곳, 마지막 공동생활 장소를 정리해 한국 법원 관할과 적용할 법을 정합니다.

  2. 2

    송달 방법 정리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 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번역을 준비합니다.

  3. 3

    이혼·양육 소송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체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도 함께 다툽니다.

  4. 4

    판결 이후 절차

    가족관계등록 신고, 본국 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육비 집행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 졸업 · 전)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본국에 있으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외국 주소로 송달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송달은 번역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확보해 두세요.

양육비를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한국 판결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판결을 승인받아 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집행을 검토합니다.

외국인 부부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적용되는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지, 그 나라에서 한국의 협의이혼이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국 신고가 필요하다면 판결이나 조정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면 제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결혼이민자라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 체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과 체류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하니 결혼이민(F-6) 체류 안내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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