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는데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공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돌아가야 했습니다
- 예전에 강제퇴거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인과 결혼했습니다
- 사증이 거부됐는데 서면 이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외국인의 입국, 사증)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 대상자 등은 예외입니다.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와 사증 거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입국금지는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결정이고, 사증 거부는 재외공관이나 출입국 관서가 비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입국금지 상태라면 사증을 신청해도 거부되기 쉽습니다. 거부 이유가 입국금지 때문인지, 서류나 요건 때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흔한 것은 과거의 체류기간 초과, 불법 취업, 강제퇴거, 형사 처벌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실제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증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이유
대법원은 결혼이민(F-6) 사증을 거부당한 외국인이 낸 취소소송에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의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상호주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재외동포 사증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처분서를 주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이익을 비교하지 않은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같은 판결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한 입국금지결정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는 신청인의 지위와 한국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신청할 때 보완할 것
결혼이민 사증이 거부된 경우라면 혼인의 진정성, 의사소통 가능성,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 같은 요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교제 과정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사진, 방문 기록, 소득 증빙을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 위반 전력 때문이라면 위반 당시의 사정, 그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국에 있는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부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면
입국심사에서는 여권과 사증이 유효한지,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지를 봅니다. 이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범위에서 공항의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될 수 있고, 부득이하면 한 번 48시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56조).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돌아간 뒤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다음 입국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초청한 회사나 가족이 있다면 그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
지산 외국인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거부 경위 확인
거부 통지서나 안내 내용, 과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입국금지 때문인지 요건 문제인지 나눕니다.
- 2
다툴 수 있는지 판단
신청인의 지위와 처분 방식(처분서 교부 여부 등)을 보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재신청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 3
재신청 자료 보완
부족하다고 본 요건을 채울 자료와 경위서를 정리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돕습니다.
- 4
국내 가족 쪽 절차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초청인이 해야 할 서류와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입국금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 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지는 관서 안내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 방법을 함께 정하세요.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한국인 가족과의 생활처럼 인도적 사정이 있으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무부의 재량이므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판례는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 본인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처분의 내용과 배우자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에 따라 따져 봐야 하므로, 처분서와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입국이 거부된 공항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일시보호 기간이 48시간 범위로 짧아 그 안에 결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돌아간 뒤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