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 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관인지, 어떤 사건(죄명)으로 부르는지 확인해 적어 두세요.
- 수사관에게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과 원하는 언어를 미리 알리세요.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체류자격과 만료일, 예정된 출국 일정을 정리하세요.
-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사진,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한국어로 대충 알아들을 수 있다며 통역 없이 조사를 받는 것.
-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 서명하는 것.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 협박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는 것.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통역과 조서 확인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통역인을 통해 조서를 작성했다면 경찰은 통역을 통해 읽어 줬다는 사실을 조서에 적고 통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통역인에게 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달라고 하세요.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피곤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하며,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벼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 반영되므로, 기소유예처럼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목표로 피해 회복과 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동안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를 미리 연습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통역된 질문과 답이 서로 맞는지 지켜보고,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사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출석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참고인이라도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서 내 역할이 애매하거나 돈이 오간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통역인이 내 말을 다르게 옮기는 것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통역해 달라고 하고, 조서를 확인할 때 정정을 요청하세요.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적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조사를 받으면 바로 출입국에 알려지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조사만으로 체류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처분 결과는 이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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