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30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체류 연장이 거부됐는데 통지서에 적힌 날까지 꼭 나가야 하나요?
통지서의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되어 강제퇴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투려면 기한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교통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벌금만 받아도 체류에 문제가 생기나요?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벌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벌금이라도 사건 경위와 이후 생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인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과 퇴직금,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조사하면서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시행규칙 제70조의2). 다만 면제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경찰 조사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일상 대화가 가능해도 법률 용어가 오가는 조사에서는 뜻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 통역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는 한국어로 작성되므로 서명 전에 통역으로 다시 읽어 달라고 하세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실제 입국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 안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자진 출국이 나은지부터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끝나나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법원은 이를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다투는 일이 체류와 직접 연결됩니다.
영어나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밤과 주말에도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함께 상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 주시면 필요한 통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므로, 중요한 서류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종류와 단계, 필요한 절차의 수에 따라 달라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형사 사건처럼 여러 절차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맡길지 먼저 정하고 비용을 설명합니다.
체류·출입국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발부일부터 30일 범위) 안에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이고, 강제퇴거명령은 국가가 직접 송환하는 처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제62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다투는 방법도 달라서,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머물면서 다투려면 출국기한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보여 줘야 하므로 가족, 치료, 학업 같은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세요.
일단 본국에 돌아간 뒤에 소송을 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하면 출국한 뒤에도 소송을 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출국한 뒤에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계속 머물러도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46조 제1항 제8호).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왜 부르는지(위반 조사인지, 체류허가 취소 의견청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석해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고칠 곳을 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8조).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되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가져가세요.
내가 입국금지 대상인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률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입국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출입국 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문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있어요. 꺼낼 방법이 있나요?
보호된 사람이나 가족·보증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보호 자체가 부당하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주 안에 결정합니다(시행령 제70조). 강제퇴거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7일 이의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형사와 체류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도 기록이 남나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처분 결과와 함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출국명령을 받나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는 형사 처분의 종류와 체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이라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89조, 제68조). 수사 단계부터 체류 영향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체포된 외국인 가족을 위해 영사관에 연락해야 하나요?
체포된 본인이 원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조약에 따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대사관에 연락할 수도 있지만, 사건 내용에 대한 상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
월급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해고되지 않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10조). 신고 전후의 대화와 처우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나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범죄 피해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나 임금체불 조사처럼 피해 구제가 우선인 경우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하므로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사장이 외국인은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국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회사가 신청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9인데 사업장을 이미 한 번 바꿨습니다. 또 바꿀 수 있나요?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생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가 버려 연락이 안 됩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청구하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거나,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국제이혼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국적과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는데,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이혼은 한국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자녀가 한국에 살면 친권과 양육권 사건도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습니다(제59조).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집행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상담·이용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에 국제전화번호나 메신저 ID를 적어 주셔도 됩니다.
베트남어나 다른 언어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밤과 주말에도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는 필요하면 통역을 함께 준비하니, 상담을 신청할 때 원하는 언어를 알려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조사 동석, 접견, 의견서, 소송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가 있나요?
체류·비자 일반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 국번 없이 1345), 임금체불 같은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생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기한이 걸린 다툼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본국에 있는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맡기거나 서류를 내려면 당사자 본인의 위임이 필요하고, 체포·보호된 경우에는 변호인이 직접 접견해 본인의 뜻을 확인합니다.
출국기한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