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은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머물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진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2). 주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가 이 자격으로 들어왔고, 허용 업종 밖에서 일하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됩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면서 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그 전에 H-2 사증을 받아 들어온 사람은 정해진 체류 관리 절차에 따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2026. 9.).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H-2 동포는 취업 신고, 허용 업종, 범칙금 기준이 체류와 직접 연결됩니다. 형사처벌 이력은 재외동포(F-4)나 영주(F-5)로 바꾸려 할 때 다시 문제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재외동포(F-4) 자격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재외동포(F-4)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법무부 처리기준은 처음 위반한 사람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다시 위반한 사람은 최근 3년 안의 범칙금 합계가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출국 조치합니다. 최근 3년 안에 범칙금 처분을 3번 이상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같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 일을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꾸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 신고가 된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면
H-2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업종에서 일하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범칙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 처리기준에 따라 체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재외동포(F-4)로 바꾸려 할 때
동포 체류자격 통합 뒤에는 F-4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이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한국어능력 자료를 내고, 국내 형사처벌·범칙금 이력을 심사받습니다.
F-4는 단순노무 등 법무부 고시로 정한 분야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H-2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F-4로 바꾼 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대가와 퇴직금,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체류기간 만료일에 맞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치료나 소송 때문에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러야 한다면 기타(G-1) 자격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 벌금(약식명령 포함)
-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 실형
-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H-2 사증 발급이 중단됐다는데 지금 제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12일 전에 H-2 사증을 받아 들어온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재외동포(F-4)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회사를 옮겼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팩스,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 신고가 된 경우는 그것으로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F-4로 바꿀 수 있나요?
법무부 기준은 국내에서 받은 벌금 합계가 700만 원 이상이면 그 벌금을 다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F-4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사회적 중대범죄로 보아 따로 제한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그보다 가벼운 이력도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이력과 날짜를 정리해 신청 시기를 정하세요.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 액수와 최근 3년 안의 처분 횟수에 따라 체류가 허가되지 않고 출국 조치될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일한 경위와 기간을 정리하세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꾸고 싶은데 벌금 전력이 있습니다.
E-7-4 전환 심사는 최근 10년 안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그보다 가벼운 이력은 점수에서 깎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이력을 확인한 뒤 요건을 따져 보세요.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을 때
- 재외동포(F-4)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됐을 때
-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일하다 다쳤는데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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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46조,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외국국적동포 관련, 특정활동(E-7-4)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