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단기 방문·기타

G-1 기타

산재 치료·소송·임금체불·난민 신청 등 특별한 사정으로 머무는 외국인

이 체류자격은

기타(G-1)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이 한국에 머무를 필요를 인정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산업재해 치료 중인 사람과 가족,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특정한 사정 때문에 머무는 자격이므로, 그 사정이 끝나면 체류의 근거도 함께 끝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일부 대상만 미리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G-1은 치료·소송·피해 회복처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머무는 경우가 많아,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체류를 이어 가는 근거가 됩니다.

  • 허가 없이 일하면

    G-1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0조, 제46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도 일하는 곳이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과 이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 사유가 끝나면

    치료가 끝나거나 소송·중재가 마무리되면 G-1로 계속 머물 근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과 재산을 정리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면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치료·소송·임금체불 때문에 머물러야 할 때

원래 체류자격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G-1으로 바꾸거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서와 진단서, 소장이나 사건 진행 서류, 노동관서의 진정 접수 서류처럼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산재 치료로 G-1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 상한이 남아 있다면 치료 뒤 E-9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처럼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등 일부 G-1 대상과 난민 신청자(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등),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행위 영업장 등은 허용되지 않고, 난민 신청자는 건설업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벌금(약식명령 포함)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이 진행 중이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은 G-1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실제로 진행 중이며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원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산재 치료 중에 E-9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G-1으로 바꿔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체류기간 상한이 남아 있으면 E-9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가 있으니, 치료 기간과 진단서를 잘 챙겨 두세요.

G-1으로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일부 대상,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은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과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나 소송이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G-1의 근거가 된 사정이 끝나면 더 머물 근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임금이나 배상금, 보증금을 정리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출국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산재·임금체불·소송 때문에 머물러야 하는데 원래 체류기간이 곧 끝날 때
  • G-1 연장이 거부되거나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았을 때
  • 허가 없이 일한 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0조,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타(G-1), 비전문취업(E-9)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내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 보고 싶다면

사건 내용과 지금의 체류자격·만료일을 함께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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