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류자격은
영주(F-5)는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영주자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서, 법령을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과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같은 기본소양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제33조 제3항, 제4항).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영주권자는 다른 외국인보다 강제퇴거와 자격 취소 기준이 좁습니다. 그래도 법이 정한 범죄로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형법·성폭력처벌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법률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안에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기를 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투자 유지 같은 영주 조건을 어긴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강제퇴거 특례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살인·강간·강도·성폭력·마약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죄로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외국인의 불법 입국·출국을 위해 선박이나 여권 등을 제공·알선하거나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숨겨 준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시행규칙 제54조).
취소되면
영주자격이 취소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다만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에 따라 일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2항). 취소 전에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3항, 제89조).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형만으로는 위 취소 사유(징역·금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화처럼 품행을 보는 다른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영주를 신청하기 전의 형사사건
영주 신청 심사에서 법무부 기준은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그래서 영주 신청을 앞두고 형사사건이 생겼다면, 벌금 액수뿐 아니라 처분을 받는 시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 때
영주권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2). 이 기간이나 따로 받은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돼 있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확인하세요.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 벌금(약식명령 포함)
-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 실형
-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란·외환의 죄, 살인·강간·강도·성폭력·마약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죄로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또 2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확정 등으로 영주자격이 취소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벌금형만으로는 법이 정한 영주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귀화 신청 같은 다른 심사에서는 품행을 보므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을 준비하는데 벌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기준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약식명령 단계라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만합니다. 처분 시점과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정하세요.
해외에서 2년 넘게 지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2년입니다. 그보다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는 등 방법을 확인하세요.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 전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부터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고, 취소되더라도 일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징역·금고형이 걸린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
- 영주자격 취소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 영주 신청을 앞두고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 해외 체류가 길어져 재입국 기한이 걱정될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3조, 제46조 제2항, 제68조, 제89조, 제8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54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영주(F-5)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