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류자격은
구직(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려고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등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일반구직(D-10-1)은 나이·학력·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매겨 심사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정해지면 그 일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바꾼 뒤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구직(D-10)은 점수제로 심사하기 때문에 벌금과 범칙금이 점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체류기간이 짧은 자격이라 형사사건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범칙금을 받으면
일반구직 점수제는 신청일 전 5년 안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형사처벌 벌금 합계에 따라 점수를 깎습니다. 3년 안에 범칙금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자격이 제한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연장할 때도 점수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집행유예도 징역·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D-10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제18조, 제94조) 그 범칙금은 다음 점수제 심사에서 다시 감점됩니다.
체류자격을 바꾸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취업이 정해졌더라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위반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근무를 시작하세요.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때
일반구직(D-10-1) 가운데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을 갖춘 사람 등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정해진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만 가능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때는 구직활동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등을 내고 점수제 평가를 다시 받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그 사이 받은 벌금이나 범칙금이 있으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 벌금(약식명령 포함)
-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 실형
-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D-10)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춘 일반구직 자격자 등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정해진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인턴은 할 수 있나요?
일반구직(D-10-1)의 활동 범위에는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들어갑니다. 다만 기술창업준비(D-10-2)는 인턴 활동이 제한되고,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식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받았는데 연장이 될까요?
연장 때도 점수제가 적용되고, 신청일 전 5년 안의 벌금·범칙금 합계에 따라 감점됩니다. 3년 안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자격이 제한되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회사에 합격했는데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그 일에 맞는 체류자격(예: 특정활동 E-7)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변경 심사에도 불리해집니다.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약식명령(벌금)이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점수제 영향이 걱정될 때
-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돼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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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6조,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구직(D-10)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